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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23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10. 20. ○○○내과의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를 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1964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광업소(금광)에서 약 6년 동안 채광(굴진) 작업을 하였고 1974년경부터 1986. 1. 6.경까지 ○○탄광에서 약 12년 동안 채탄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원고는 금광에서 6년간 채광 작업을, 탄광에서 3년 10개월 채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채탄 작업은 기간이 짧고 금광 작업은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고, 원고는 원발성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하여 폐기능검사 결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9년 발생한 위 원발성 폐암 또한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연구소의 업무상질병 여부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1964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약 6년 : ○○광업소(금광)에서 채광(굴진)작업.- 1982. 4.경부터 1986. 1.경까지 약 3년 10개월 : ○○탄광에서 채탄작업.원고는 1974년경부터 1986. 1. 6.까지 ○○탄광 등에서 약 12년 동안 채탄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연구소에서 ○○탄광에서 9년 동안, ○○탄광에서 6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년 원고에 대하여 진폐 건강진단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금광근무 6년 외에 석탄광산근무 14년'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2009. 2.경 폐암진단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탄광 및 금광일 10여년'이라는 기재가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 직력정보에는 원고가 ○○탄광에서 1982. 4.경부터 1986. 1.경까지 약 3년 10개월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이 기간은 원고의 2009. 2.경 의무기록 기재와 근접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탄광근무 경력은 피고 직력정보에서 확인되는 위 3년 10개월로 한정하여 인정한다.(2) 원고의 흡연력 및 폐암수술 이력- 폐암수술 : 원고는 2009. 2.경 원발성 폐암으로서 편평상피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우중엽 및 우하엽 절제술을 받았다.- 흡연력 :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문답서에 '1975년부터 1995년까지 하루 5개피 가량'이라 기재하였고,○○○○○○연구소 면담 당시 '1970년부터 30년간 하루에 반갑 정도씩(15갑년)'이라고 답변하였으며, 2009. 2.경 위 폐암 진단 당시 의무기록에는 '20세 때부터 40년 동안 하루 한갑씩 흡연(40갑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4)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이하생략병원) :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일초율(FEV1/FVC) 65%, 1초량(FEV1) 1.75L(71%)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폐기능 검사 결과상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내부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 반응 등이 있으며, 외부 위험인자로는 외부유해물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외부유해물질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이 있음.- 금광의 규산노출이 적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원고의 경우 전체 노출기간이 짧다는 견해에는 동의함.- 흡연력과 관련하여 15갑년은 경증의 COPD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고, 40갑년은 원고의 직업력을 제외하고도 COPD 발생에 충분한 흡연력임. 원고가 2009년 폐암진단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경증의 제한성 장애만 보인 점, 원고의 직업력과 흡연력에 비추어 두 요인이 같이 노출된 기간이 길지 않고 폐기능의 변화가 노출 중단 이후 20년 이상 경과 후 관찰된 점에서 원고의 폐기능저하는 흡연과 유리규산의 상승작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흡연과 수술에 의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진단 및 수술받은 편평상피세포폐암은 흡연과 연관이 많은 암이고, 흡연이 주된 역할을 하고 규산 노출이 보조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국내 금광에 대한 유리규산 노출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외국 금광에 대한 외국 연구사례(갑 제 8호증)는 금광의 경우 탄광에 못지않게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금광근무 경력이 6년 정도로서 길다고 볼 수 없고, 탄광근무를 그만둔 지 약 30여 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정상으로 진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유리규산을 비롯한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② 흡연력에 대한 원고 진술 중 2009. 2.경 폐암 진단 당시 의무기록에 담긴 40갑력이라는 진술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연구소 면담 등에서 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할 때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흡연력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폐암 역시 그 양상에 비추어 흡연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 감정의의 의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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