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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240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81. 2. 23.부터 1989. 2. 20.까지 약 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 10.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0. 30. 원고가 광업소에서의 근로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8. 3. 2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4.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채탄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청력이 위 소음 때문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8년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그 기간에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②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측정된 청력손실은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60dB, 좌측 65dB로 측정(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우측 50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③ 원고가 소음사업장 퇴사 후 약 26년 8개월이 경과 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④ 원고가 노인성 난청의 호발 연령인 만 72세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채탄부 근무 기간은 약 8년으로 원고는 오랜 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 원고에게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 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 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연령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의 직업력상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고, 그리고 나이가 고령이라면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직업 이력 상 기준을 넘는 소음 노출이 확인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진행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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