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2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9누429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경부터 1989. 12.경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광차 및 기관차 수리,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1990. 1.경부터 1993. 5.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조위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 ○○○○○○병원에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종격동 림프절 청소술, 좌폐상엽 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7. 4.경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7. 5. 1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21. 원고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해등급을 제9급 제16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3. 1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6. 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일초량은 폐기능 장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인 점, 원고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량이 61%로 진단된 점, 같은 호흡기 질환인 COPD와 진폐증의 경우 일초량 61%는 장해등급 제7급 내지는 제5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소한 흉복부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9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 ○○○는 2017. 5. 10. ‘원고는 2012. 4. 이사건 상병으로 좌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후 항암요법시행함. 현재 재발의 증거는 없고 수술과 방사선치료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노동력 제한정도를 묻는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힘든 노동은 불가, 사무업무는 가능’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 측 자문의는 ‘환자의 자세한 임상증상 등을 특별진찰 후 판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원고는 2017. 5. 30.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고, 심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사일자기관지확장제 투입 전기관지확장제 투입 후FVCFEV1FEV1/FVCFVCFEV1FEV1/FVC2017. 5. 30.61%62%71%62%61%71% 4) 원고의 장해 정도에 대한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O 자문의1 : 수술을 시행한 후 방사선치료로 인하여 제한성 환기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고,자각증상이 지속되는 상태. 특진자료, 검사를 인용하면 흉복부장기의 기능장애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이 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단, 향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필요로 인정됨 O 자문의2 : 원고는 2012년 이 사건 상병 진단 후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요법 시행받은지5년이 지난 현재 재발의 증거가 없어 완치 판정받은 자로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측 폐의 폐절제 소견, 방사선에 의한 폐손상 소견이 관찰되며 폐기능 검사에서 FEV1 61%, FVC 62%, 폐확산능 46%(정상예측치)로 평가되어 치료 후 잔존 폐손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이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사람으로 제9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됨. 폐실질 및 흉곽질환에 대한 예방검사가 필요함. O 자문의3 : 폐 부분절제 상태이고 FEV1 1.8L(60%) 정도 되시는 분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으로 판단됨. 폐실질 및 흉곽질환에 대한예방관리가 필요함. 5)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의사 ○○○은 원고의 장해정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O 원고에 대한 진료 경과 ① 2012. 4. 2. chest CT : 좌상엽의 폐에 폐암이 관찰됨. ② 좌상엽 절제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 편평상피세포 폐암 IIA로 이후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 시행함. ③ 2012. 8. 9. ~ 2012. 9. 18.까지 입원 : 발열 및 심한 호흡곤란으로 입원, 2012. 8. 10. chest CT를 보면 양측 폐에 심한 폐렴이 합병됨. 방사선 치료의 합병증인 방사선폐렴으로 진단하여 스테로이드 치료 및 항생제 치료를 병행함. ④ 2012. 9. 22. ~ 2012. 10. 9. 재입원 : 호흡곤란 증상, 방사선 폐렴 및 일반 폐렴의병합으로 치료함. 스테로이드, 항생제 치료. ⑤ 이후 외래치료 : 2013. 8. 10. chest CT에 의하면 좌상엽 절제 상태로 방사선 폐렴은조절되었으나 그 후유증인 방사선폐섬유화증으로 폐 용적이 감소되어 있음. 이후 폐사진을 보면 2015. 2. 2. CT에서 폐렴이 합병, 2016. 1. 25. CT에서는 폐렴은 호전되었으나 수술 및 방사선치료 후유증(방사선폐섬유화증)에 의한 폐 용적(특히 좌측)의감소가 심함. O 원고에 대한 폐기능검사 소견 : 원고의 수술 전후의 폐기능 및 확산능을 보면 전형적인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임. 수술 및 방사선폐렴 및 방사선폐섬유화증으로 FVC, FEV1의 감소가심해졌고 이후 서서히 회복되었으나 아직 중등증의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음. 수술, 방사선치료에 의한 폐기능의 저하는 일시적으로 많이 저하되었다가 1년까지 회복되므로 현재의 폐기능은 고착된 것으로 보임. 수술 전 폐기능은 제한성 환기장애(minimally restrictive), 2012년 8월 및 9월은 중증의 제한성 환기장애(severely restrictive), 2015년, 2017년 폐기능은중등증의 제한성 환기장애(moderately restrictive)임. 즉, 수술 후 폐기능이 13~15% 감소하였으며 이는 수술 및 방사선치료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됨. 이 상태는 향후 더 이상의 회복은 불가능하고 감염, 또는 암의 재발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임. DateFVC(%)FEV1(%)FEV1/FVC(%)DLCO (%)DLCO/VA (%)prepostprepostprepost12. 4. 4. (수술 전)76.673.677.5412. 8. 28. (방사선폐렴)45.548.184.5928.357.112. 9. 3. (방사선폐렴)46.947.180.8528.960.415. 12. 24. (방사선폐섬유화증)57.356.156.256.971.7474.317. 5. 30. (○○대병원)6162606171714680 O 폐암의 수술 및 방사선치료의 후유증으로 일초량이 감소할 수 있음. O 2013. 4. 22.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원고의 호흡곤란 증상에 관하여 '최근 들어호흡곤란이 심해짐. 계단 2층 정도 올라가면 많이 힘들어서 호흡곤란이 심해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MRC grade 4에 해당함. 그러나 최근의 증상에 관한 기술은 없어 확인할 수 없음. O 노동능력을 판단할 때 COPD, 진폐증의 경우와 폐암의 경우 판단기준을 달리해야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 모두 만성 질환으로 폐기능이 호전될 수 없다. 단, 폐기능의 저하는 FEV1/FVC는 70% 이상이며 FVC, FEV1이 감소하는 제한성 환기장애와 FEV1/FVC가 70% 이하이며 주로 FEV1이 감소하는 폐쇄성 환기장애로 나눌 수 있고, 위의 2가지 장애가 복합된 복합성 환기장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COPD는 폐쇄성 환기장애를 보이고 진폐증에서는 2가지형태가 모두 보일 수 있으며, 수술 및 방사선치료의 후유증에서는 제한성 환기장애가 보인다. 특히, 원고의 경우 폐확산능이 46%로 매우 감소하여 호흡곤란이 심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원고의 폐기능은 전형적인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이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이산재에 의한 질환으로 판정되었다면 폐암 수술 및 방사선치료에 따른 폐기능의 저하도 산업재해에 따른 결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제한성 환기장애의 등급을 적용하는 진폐증의 장해기준을 적용하여 경도장해 F1 및 장해등급 제7급을 적용할 수 있어 보임. O 원고의 장해 판정에는 환자를 직접 본 의사의 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치의 판정에 의하면 원고는 힘든 노동은 불가하나 사무업무는 가능하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노동능력은 없고 사무직만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제7급 장해에 해당된다고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노동능력은 없고 사무직만 가능하므로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제7급 장해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 높다는 원고의 주장에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나머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보다높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 COPD, 진폐증은 모두 폐기능의 저하를 수반하는 만성 질환으로 폐기능이 호전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폐기능의 저하는 FEV₁/FVC는 70% 이상이며 FVC, FEV₁이 감소하는 제한성 환기장애와 FEV₁/FVC가 70% 이하이며 주로 FEV₁이 감소하는 폐쇄성 환기장애로 나눌 수 있고, 위 각 장애가 복합된 복합성 환기장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COPD는 폐쇄성 환기장애를 보이고 진폐증에서는 위 각 형태가 모두 보일 수 있으며, 수술 및 방사선치료의 후유증에서는 제한성 환기장애가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후 방사선치료의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방사선폐렴, 방사선폐섬유화증 등이 발병하였고,2015년 12월 말경 시행된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₁이 56.9%, FVC가 56.1%에 불과하여 수술 전보다 원고의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음을알 수 있다. 나아가 2017년 5월 말경 시행된 폐기능검사결과에서도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FVC와 FEV₁이 62%, 61%에 불과하고, DLCO(폐확산능)도 정상예측치의 46%에불과하여 폐기능이 이전보다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상태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경과 및 폐기능검사결과의 변동 추이를 살펴볼 때 원고의 폐기능 저하는 수술 및 방사선치료의 후유증에서 나타나는 제한성 환기장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전형적인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폐쇄성환기장애에 해당하는 COPD로 인한 장해 등급 판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적절하지 않고, 원고의 실질적인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평가하여 장해의 정도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와 관련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에,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사람’은 제7급에 각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전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후자는‘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각 의미한다. 마)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경증의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동력 제한 정도에 관하여 ‘힘든 노동은 불가능하고 사무업무는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문언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폐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노동강도가 중한 업무에는 종사하기 어렵지만 노동강도가 중하지 않은 사무직종에는 종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를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자문의들도원고에 대하여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으나 취업이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 ‘흉복부장기의 기능장애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이 된 사람’에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를 ‘폐손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취업이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폐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반면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힘든 노동은 불가하나 사무업무는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대하여 이를 ‘노동능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였는데, 노동능력이 전혀 없다면 사무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감정의의 해석에는 모순이 있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가 F1의 경도장해에 해당하므로 진폐증의 장해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진폐증의 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경도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7급에해당된다고 보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위 감정의는 그 밖에는 달리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감정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6호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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