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24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출장 중에 숙소로 복귀하다가 2017. 10. 12. 23:50경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염좌, 추간판 전위'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추간판 전위'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7. 13.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정신과적 이상 상태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처리과정의 불만족으로 악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추가상병 승인이 부적합함. ②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재해라고 판단되지 않고 차량이 급발진한 후 정지해 놀라는 정도의 교통사고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 ③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증상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원고의 주관적인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재해라고 판단할 수 없음. ④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 ⑤ 기록상 조울병이 있었고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 장애가 재발된 것으로 판단되고 면담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보다는 조울병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추가상병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늦은 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갑자기 들이닥친 차량이 충격한 것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있었던 조울증 등의 기왕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완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2017. 10. 12. 23:50경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에 양손 부분을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큰 외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여 경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있는 자는 위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 비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가 2010. 3. 24.부터 2016. 4. 7.까지 기타 우울 에피소드, 현저한 강박행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다수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진료받은 위 상병들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기존의 양극성 정동장애와는 다른 병인 이 사건 상병의 스트레스 증상이 동반되었다고 추정되고 진료기록지상 스트레스 증상과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진료받은 기타 우울 에피소드나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으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미치는 정확한 기여도를 산정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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