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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8구단726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0.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 등에서 20년간 광부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소음노출기간, 소음노출중단기간, 나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의 난청은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등에서 20년간 광부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는 1987. 4. 1. ○○○○에 굴진선산부로 입사하였으나 1988. 12. 9.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그 이후로는 일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8개월 (1987. 4. 1.~1988. 12. 9.) 정도에 불과하고, 갑 제7, 8, 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기간 외에도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06. 6. 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양쪽 전음성 청력소실'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때(2015. 10.경)는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1988. 12. 10.) 이후 26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게다가 당시 원고(생략생)는 만 67세로 젊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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