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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26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4.부터 2017. 4. 18.까지 대구 북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방수공으로 작업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병원에서 2017. 4.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완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4. 19.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7.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1. 2. '신체부담요인에서 겔 포대 들고 작업시 상완의 유해요인 노출은 있으나 전체 근무시간 대비 노출시간이 높지 않고, 그 외 작업은 상완의 부적절한 자세 노출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6. 7. '20kg 상당의 겔 포대를 드는 작업의 경우 어깨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작업시간 및 업무비중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직업환경전문의 또한 업무내용과 이 사건 각 상병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0여 년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해 왔던 사람으로,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악화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사고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제2회 변론기일에서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다).나. 인졍사실1)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하기 이전에 아래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년도근무일수(일)작업현장2005년6○○○○중앙교회 교육관 신축공사 등2006년42대구 이하생략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2007년243이하생략성당 주공 재건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2008년157대구 이하생략 공사현장 등2009년167이하생략 아파트재건축 공사현장 등2010년130이하생략 아파트 건설공사 13공구 현장 등2011년72이하생략 공동주택 건립공사 등2012년195이하생략초등학교 외 1교(○○○)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현장 등2013년133(주)○○○○○ 공사 등2014년78이하생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 등2015년02) 방수작업은 보통 '청소→ 프라이머 도포→ 겔 도포→ 시트깔기→ 비닐깔기'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총 작업 시간은 9일에서 12일 정도이다. 단계별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소작업(4일에서 5일) : 고압호스로 물청소를 한 후, 빗자루로 고여 있는 물을 쓸어내고, 방수 바탕면에 찌꺼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함마드릴로 분리·제거하거나 망치나 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건조기간(2일에서 3일)? 프라이머 도포(1일) : 프라이머가 들어있는 통(18kg)을 열어서 도장롤러에 프라이머를 묻혀 페인트 칠하듯이 표면에 고르게 칠하는 작업? 겔 도포(1일) : 점액질인 겔이 들어있는 비닐팩(20kg)을 들고 바닥에 한 줄로 고르게 부어놓은 다음 양칼이라는 톱니형 밀대를 사용하여 앞뒤로 밀면서 일정 두께로 고르게 펴거나 톱니주걱으로 앉아서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 시트깔기 : 겔 도포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여러 명이서 시트를 펼쳐서 바닥에 까는 작업? 비닐깔기(1일) :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 시트 위에 비닐을 까는 작업3) 원고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의 실제 작업일수는 2016. 11.에 18일, 2016. 12.에 13일, 2017. 1.에 0일, 2017. 2.에 18일, 2017. 3.에 17.5일, 2017. 4.에 6.5일인 것으로 확인된다.4)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인 2012. 3. 19. 어깨 및 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외과의원에서, 2016. 8. 8. 기타근통, 어깨부분으로 ○○○의원에서, 2017. 3. 13. 기타어깨 병변으로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2017. 4. 7. 및 2017. 4. 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5)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 '12년간(본인 진술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해 오던 분으로 업무내용에서 양상완으로 겔 포대 20kg을 들고 작업할 때 상완의 무리한 힘의 유해요인 노출은 있으나 전체 근무시간 대비 노출시간이 높지 않으며 그 외 작업은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바닥에 작업을 하는 형태로 상완의 반복적인 사용은 있으나 어깨 부담요인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의 노출은 거의 없어 업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장기간의 어깨 부담 작업 종사에 따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근무형태를 고려하여도 회전 근개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 소견으로 인정하기에는 이 사건 각 상병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무기간 및 작업 자세와 작업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7)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고, 제출된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가 주로 관찰되기에 퇴행성 회전근개파열로 보인다.? 사고 이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고, 사고 직후가 아닌 1달 이상 경과하여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상병은 사고와 관련성 있는 급성 외상성 회전근개파열보다는 개인력이나 직업력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 회전근개파열이라고 생각한다.? 원고의 작업들이 대부분 바닥에서 이루어지므로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로 올라가거나 들리는 작업이 별로 없다. 그렇기에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작업으로는 어깨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원고의 작업 중 어깨를 반복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작업으로는 프라이머 작업 시 롤러질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 평균 2.7일을 근무한 점이나 프라이머 작업의 경우 9~12일 중 1일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에 무리가 갈 정도의 반복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드릴작업을 하면서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로 올라가거나 들리지 않는다면, 드릴작업 자체는 특별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중량물(20kg의 방수겔)을 드는 작업은 어깨보다는 목이나 허리에 더 무리가 가는 작업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20kg의 겔을 들고서 팔꿈치가 몸통에서 떨어진 채로 탈탈 털면서 바닥에 도포해야 한다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주장대로 방수겔을 들고 바닥에 자연스럽게 뿌리기만 하고, 이후에 골고루 도포하는 작업이라면 팔꿈치가 몸통에 붙은 자세로 중량물을 드는 작업일 것이고 이는 어깨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 작업 방식 및 횟수에 대하여 원고와 사업주의 주장이 크게 상이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기타 방수작업들은 대부분 바닥에서 이루어지기에 어깨에 특별히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방수작업 중 프라이머 작업시 롤러질을 오랜 시간동안 반복해서 한다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겠으나 그 시간과 회수가 반복작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수겔 도포 작업시 원고의 주장대로 무거운 겔을 든 채로 팔을 흔들면서 작업했다면 이 작업이 어깨에 가장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8)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 감정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갑작스러운 외상 또는 장시간 어깨 운동이나 노동작업에 의한 과사용 등이고, 증상은 어깨 주변의 통증, 근력저하이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원고에 대한 2017. 4. 17.자 MRI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대파열)이 확인되고 부종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2017. 4. 24.자 MRI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관찰되었고, 2017. 10. 24.자 MRI에서는 완전파열이 관찰되며 이는 소파열에 해당되며, 부종이나 출혈 등의 소견은 없다.? 이 사건 각 상병을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로 볼 수 없는데, 그 근거는 우측 MRI 소견에서 만성을 시사하는 근위축, 지방 침윤 소견이 관찰되며 뼈의 만성 변화(대결절의 마모) 소견을 보이는 점, 좌측 MRI 소견에서도 뼈의 만성 변화(대결절의 낭종, 마모)가 관찰되는 점 등이다.? 이 사건 각 상병이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과거 치료 내역은 원고가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을 시행하여 왔고 이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서서히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증상으로 간헐적으로 병원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4, 8 내지 11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업무의 양과 강도·업무수행 자세와 속도·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인하여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정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우측 어깨 MRI 소견에서 만성을 시사하는 근위축, 지방 침윤 소견이 관찰되며 뼈의 만성 변화(대결절의 마모) 소견을 보이고, 좌측 어깨 MRI 소견에서도 뼈의 만성 변화(대결절의 낭종, 마모)가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만성 퇴행성 회전근개파열에 해당한다.나) 그런데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청소작업, 프라이머 도포 작업, 시트깔기, 비닐깔기 등의 작업은 특별히 어깨 부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소 작업 과정에서 함마드릴을 사용하기는 하나 이는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로 올라가거나 들리는 자세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닐뿐더러 간헐적 작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프라이머 도포 시 롤러를 사용하는 작업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작업 기간(9~12일) 중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수행하는 날은 하루 정도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역시 어깨에 무리가 갈 정도의 반복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와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다) 한편,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겔 도포 작업은 중량이 20kg에 이르는 비닐팩을 들고 바닥에 겔을 도포하는 작업으로 작업 자세에 따라서 어깨 부분에 무리가 갈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겔은 가루가 아니라 점액질이므로 굳이 비닐팩을 들어 탈탈 털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흘러내릴 것으로 보이는 점, 어차피 겔을 도포한 뒤 톱니형 밀대나 톱니주걱으로 일정 두께로 고르게 펴거나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점, 전체 작업기간(9~12일) 중 겔 도포 작업을 수행하는 날은 하루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밀대나 주걱으로 도포된 겔을 정리하는 작업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시트깔기 작업까지 같은 날 이루어지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전체 작업과정에서 겔을 바닥에 붓는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깨 부분에 크게 무리를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도 '일반적으로 중량물(20kg의 방수겔)을 드는 작업은 어깨보다는 목이나 허리에 더 무리가 가는 작업이고, 원고의 주장대로 20kg의 겔을 들고서 팔꿈치가 몸통에서 떨어진 채로 탈탈 털면서 바닥에 도포해야 한다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사업주의 주장대로 방수겔을 들고 바닥에 자연스럽게 뿌린 후 이를 골고루 도포하는 작업이라면 팔꿈치가 몸통에 붙은 자세로 중량물을 드는 작업일 것이므로 어깨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한 날은 1개월에 15일에서 20일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7. 1.경에는 작업을 수행한 날이 없었던 점, 원고는 과거 30여년간 방수공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근무경력은 원고의 주장에 미치지 못하고, 모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실제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작업 수행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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