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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28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85. 12. 16.부터 1990. 9. 1.까지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6. 9.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9. 20.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 우 청력의 차이가 심하고 고령인 점, 좌측 귀의 경우 8,000Hz에서의 청력이 4,000Hz에서의 청력보다 나쁜 점, 원고가 작업장을 떠난 지 27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과 굴진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12. '원고의 소음 노출 중단기간이 27년이고, 원고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고령이고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7년이 경과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의 난청과 위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 주치의○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좌측 43.3dB, 우측 73.3dB임.○ 약 15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2,000Hz를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고주파영역 소실).■ 특별진찰 결과(○○○○병원)○ 순음청력검사구분1차(2016.12.6.)2차(2016.12.20.)3차(2016.12.27.)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500Hz3030653530305535303055351,000Hz2525603030305530303060302,000Hz4040805045458055454580554,000Hz7060105607060100607060100606분법 평균38.373.341.670.841.672.58,000Hz959595○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 100%)}좌측: 81.6%, 우측: 58.3%○ 의학적 소견-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아니함.- 난청의 원인 및 정확한 병명: 소음으로 추정, 고주파성 감각신경성 난청.- 병력과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은 아님.-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뚜렷한 저하를 보임.- 원고의 난청과 소음과의 연관성 인정 가능, 병력과 청력검사상 결과가 일치함.2)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심사위원1원고는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8dB, 우측 70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나, 좌, 우 청력의 차이가 심하고, 고령인 점, 좌측 귀의 8,000Hz에서의 청력이 4,000Hz에서의 청력보다 나쁜 점, 작업장을 떠난 지 27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심사위원2원고는 좌측 38dB, 우측 70dB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4년 8개월 여 정도의 광업일로 위와 같은 악화를 가져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소견이고, 원고가 작업장을 떠난 시간도 매우 길다. 또한, 순응청력검사 그래프의 모양에 의하면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심사위원3원고는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8dB, 우측 71dB의 비대칭 난청으로 양측 모두 8,000Hz까지 고주파 난청이 관찰된다. 청력도를 고려할 때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큰 상태로 4년 8개월의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인정되나, 현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소견○ 특별진찰에 의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8.3dB, 우측 70.8dB의 역치를 보임.○ 소음 노출 근무환경에서 벗어난 직후 시행한 원고의 청력검사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2016년의 청력검사만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작업환경과 난청의 연관성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1990년 이후 26년간 소음폭로가 없는 환경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소음에 의한 청력변화는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경우 양측 난청에 대해 소음성 난청 및 노화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우측 청력의 경우 소음 외외 다른 요인이 좀 더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특별진찰을 한 ○○○○병원의 측정방법은 그 기준을 충족하였고 신뢰성이 있음.○ 비대칭성 난청을 보인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소음성 난청 외의 다른 요인이 한 쪽 귀의 청력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른 청력감소는 정상인과 유사하게 진행됨. 소음성 난청을 가진 환자에서 노화성 난청이 일찍 혹은 중하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수치화된 자료가 보고된 바가 많지 아니함.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화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음. 따라서 노화성 난청이 일찍 발생할 가능성보다는 65세 이상에서 두 가지 난청(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 4,000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C5dip' 소견을 보이고 소음폭로가 계속되면 주변의 주파수도 침범되며 와우의 외유모세포가 모두 파괴되면 60dB의 청력수준에서 잠시 고평부를 보임. 이후 더욱 진행되어 청신경의 변성이 일어나면 저주파수역도 침범됨. 초기 소음성 난청의 경우 8,000Hz에서 청력손실이 없어서 노인성 난청과 감별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후에는 거의 유사한 양상의 난청 패턴을 보일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요소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우측 귀의 경우 다른 난청요인이 좀 더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 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항 소정의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1985. 12. 16.부터 1990. 9. 1.까지 4년 8개월여 동안 소외 회사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소음 노출이 중단된 때인 소외 회사 퇴사 당시의 청력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 퇴사 당시 원고의 청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한 때로부터 무려 약 26년 1개월이 경과한 2016. 9.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9세로 고령인 점,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한 후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기 전까지 사이에 난청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4년 8개월 여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나)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성의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병원의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에 의한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38.3dB, 우측 70.8dB로 측정되었는바, 원고의 경우 좌, 우측 귀의 청력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3,000Hz ~ 6,000Hz에서 청력손실을 보이다가 8,000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 8,000Hz에서도 낮은 청력을 보인다. 그런데 ○○○○병원의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 우측 귀 모두 4,000Hz에서보다 8,000Hz에서 더 큰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의 양상에 더 부합한다.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소음 노출이 계속되어 와우 외유모세포가 모두 파괴되면 8,000Hz대의 고음역에서의 청력뿐만 아니라 저음역에서의 청력도 소실되어 노인성 난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저음역과 8,000Hz대의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에 대한 소음 노출이 중단된 1990. 9. 1. 당시에 이미 그와 같은 청력손실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위 1990. 9. 1.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난청으로 진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저음역과 8,000Hz대의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000Hz 초과)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병원의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000Hz 초과)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마)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모두 존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나이가 만 79세로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노인성 난청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인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는 원고의 우측 귀에 관하여 '우측 귀의 경우 소음 노출 외의 다른 난청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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