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28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11.경부터 소외1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6. 6. 16. 03:00경 ○○○고속도로 상행선 ○○○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우측 원위경골 골절, 우측 비골 간부골절, 좌측 무릎 열상'을 진단받게 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러자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또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원고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 하퇴부 경골 분쇄골절, 우 하퇴부 비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와 ○○○○○○○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원고가 ○○○○○○○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 역시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이 원고가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의 관계에서 소외1은 형식적인 사용자일 뿐, 실질적인 원고의 사용자는 ○○○○○○○ 또는 ○○○○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또는 ○○○○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 또는 ○○○○이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산업재해보상 관련 조사 과정 및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보상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소외1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78조 내지 제80조 위반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소외1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외1은 모두 일관하여 소외1 본인이 지인을 통하여 원고를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한 원고의 사용자였다고 진술하였다.나) 원고 역시 화물 운송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차량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등을 소외1이 부담하였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2019. 3. 11.자 준비서면 제7면 참조).다) 또한, ○○○○○○○ 및 ○○○○과 원고와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 및 ○○○○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원고가 ○○○○○○○ 및 ○○○○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 전 이루어진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대리인 역시 ○○○○○○○과 원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을 구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소외1이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관리 감독을 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7. 11. 21. ○○○○지방검찰청에서 소외1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서에서 소외1 대신에 ○○○○○○○ 또는 ○○○○이 원고의 사용자라는 판단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마) 소외1이 위 고소 사건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실된 반도체 화물에 대하여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만일 원고가 ○○○○에 소속된 근로자였다면, ○○○○이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낼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바) 한편, 원고는 ① 원고가 고용될 당시 ○○○○○○○ 및 ○○○○의 관계자를 만나 면접을 보았던 점, ② 원고가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할 당시 ○○○○○○○ 및 ○○○○의 물류 담당자가 원고에게 화물 운송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미리 정해진 화물 운송 계획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 및 ○○○○의 물류 담당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 또는 ○○○○이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주장한다.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반도체 등의 화물 운송 업무를 ○○○○에 위탁하였으나 운송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은 위 업무를 ○○○○○○○에 재위탁하였고, 이로 인해 ○○○○○○○은 ○○○○○○○의 반도체 등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지입차주인 소외1은 ○○○○○○○과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소외1이 화물 운송 기사인 원고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 및 ○○○○의 관계자가 면접에 관여하고, ○○○○○○○ 및 ○○○○의 물류 담당자가 원고에게 운송 계획을 미리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운송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결국 소외1에게 운송을 위탁한 ○○○○○○○의 화물이 중요 고객인 ○○○○○○○가 원하는 화물 운송 계획에 부합되게 운송될 수 있도록 미리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 및 ○○○○의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소외1이 위탁받은 화물 운송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뿐, ○○○○○○○ 및 ○○○○이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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