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29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4. 26.부터 1995. 5. 3.까지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채탄부 등으로서 근무하였고, 그 후 1995. 6. 29.부터 2002. 1. 2.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보갱선산부로서 근무하였던 자이다.나. 원고는 2016. 3. 24.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이후 2016.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공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노인성 난청 등의 합병 여부 평가를 위해 통합 심사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장해등급 : 해당 없음)'이라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소음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특별한 원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원고 주치의(2016. 3. 24. ○○이비인후과의원 진료소견서)○ 순음청력검사 결과① 1차 : 우측 43.33dB, 좌측 43.33dB② 2차 : 우측 43.33dB, 좌측 45dB③ 3차 : 우측 42.5dB, 좌측 40.83dB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 2016. 6. 7. ~ 2016. 7. 19.)○ 순음청력검사 결과① 1차 : 우측 40dB, 좌측 42dB② 2차 : 우측 41dB, 좌측 43dB③ 3차 : 우측 43dB, 좌측 43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50dB에서 제5파형 보임.3) 피고 ○○지역본부 ○○○○회의 심사소견서가)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 광업에서 27년 3개월의 소음 노출로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3dB, 좌측 41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40dB, 좌측 42dB(청성뇌간유발검사 : 우측 50dB, 좌측 50dB)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 고음역의 청력손실이 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소음 노출 중단 기간과 연령 및 청력장해 정도를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나)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2dB, 좌측 40dB이고, 특별진찰 소견상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2dB, 어음명료도상 우측 88%, 좌측 92%이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50dB, 좌측 5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27년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난청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다)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2dB, 좌측 43dB이고, 특진 소견상 우측 40dB, 좌측 42dB(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로 장해 신청한 경우로서, 소음작업장 근무기간이 27년 3개월로 길고 고음 난청의 소견인 것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라) 심사위원 4(이비인후과) : 상기자는 주치의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2dB, 좌측 40dB이고, 특진 소견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40dB, 좌측 43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5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검사 결과 상응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과거 27년 3개월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상기자의 연령(만 65세)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마) 심사위원 5(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상기 환자는 현재 우측 40dB, 좌측 42dB의 청력을 보임. 소음 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시 상기 환자의 현재 난청에 대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와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면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의 소음 노출 후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하고,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 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영구적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⑤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⑥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⑦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 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가령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에서 청력검사 결과 '정상'이라 함은 사회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청력(serviceable hearing level)인 40dB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일상적인 생활 및 업무가 가능할 정도의 청력으로 판단됨.○ 이론적으로는 소음 폭로가 중단된 이후에는 난청 증상의 악화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즉 귀 내부의 손상을 청력의 저하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일반건강검진상 원고의 청력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2002년 퇴직시부터 2009년 일반건강검진시까지 원고의 청력은 일반건강검진상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면, 원고의 청력 손실의 정도는 동일 연령대(60-69세) 남성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보다 크다고 판단됨.○ 원고는 강한 소음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현재의 청력상태에 이러한 소음 노출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기존의 강한 소음 노출력이 그 후 노인성 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노인성 난청과 결합하여 청력의 급격한 악화가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경우도 소음 노출력 등을 참조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됨.○ 최초의 감정회신서에서 원고의 난청의 원인이 소음 노출력이 아니라고 답변한 적이 없으며, 다만 원고가 광산업무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인지 노출 정도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므로 판단에 제한적이라고 답변하였음. 그렇지만, 보완감정촉탁을 통하여 제출된 자료에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와 그 기간이 기술되어 있으며, 상당히 큰 소음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청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노인성 난청의 발병을 촉진하였거나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 감정촉탁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는 2002. 1. 2. 광업소인 ○○○○○○에서 퇴사한 이후 약 14년이 경과한 2016. 3. 2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생략생)의 나이가 만 65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자연적인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도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특별히 청력 저하에 영향을 줄만한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 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나)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소음사업장인 ○○○○○○에서 퇴사한 이후 약 1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대의 청력부터 저하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발병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의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환자 스스로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난청을 인지하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일반건강검진상 원고의 청력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에서 퇴직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위 일반건강검진상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역시 '정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일반 건강검진의 청력검사가 원고가 특별진찰 당시 받았던 순음청력검사 등과 비교하여 그 시행방법의 객관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는 사회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청력(serviceable hearing level)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서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저음역대의 소리를 중심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음역대에서 저음역대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고가 2016년도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에서 좌측 청력이 '비정상'으로 판정받기 전까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에서 양측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은 사실 역시 저음역대로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난청을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에서 퇴사할 당시 원고의 청력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결과를 통하여,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춭되었던 강한 소음은 원고의 현재 청력 상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의 강한 소음 노출력은 노인성 난청의 발병을 촉진하거나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원고 역시 기존의 강한 소음 노출력으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 촉진되거나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고, 이에 따라 노인성 난청의 발병 역시 촉진되거나 더욱 악화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중요한 근거로 삼은 피고 ○○지역본부 ○○○○회의 심사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심사위원들 중 일부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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