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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29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에 있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2. 8. 20. 오전 무렵 배식전동차를 이동시키던 도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되는 배식전동차를 저지하다 넘어져 배식전동차의 모서리에 등과 옆구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 진단받은 다발성늑골골절과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3.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며 2016. 2. 15. 피고에게 재요양 및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FBSS)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2. 23.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 진료기록지, 방사선 사진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2015. 12. 29. 시행한 척추부 CT 소견에서 후종인대골화 소견이 보이나 이는 기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에 대한 부분은 소를 취하하였고, 재요양불승인결정에 대하여는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2496).라. 원고는 2017. 3. 8. 늑간신경통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7. 3. 28. '신청한 추가상병의 발병원인 및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3903).마. 원고는 2018. 6. 15.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고관절 석회성 건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24. '진료기록지 및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문의사에게 자문한 결과 방사선에서 추가상병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기승인상병 관련하여 추가상병 부위와 무관하므로 재해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확한 원인과 발병기전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퇴행성 변화와 외상 등으로 인해 상처가 생기면 석회질이 생성되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 고관절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통증이 반복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자문의 1 :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가 기승인상병과 무관하므로 재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 : 방사선(2015. 12. 27. 골반, 2017. 8. 16. 고관절)에서 추가상병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추가상병과 기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2)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고관절 주위 근육의 건에 인산칼슘이 침작되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허혈, 대사성 질환, 섬유연골 변형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여러 문헌에 보고된 예에서 외상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경우는 없었다.○ 2018. 5. 15. 단순방사선소견상 대전자 상부에 중둔근의 건위치에 석회성 음영이 관찰됨, 2018. 5. 27. 자기공명영상소견상 중둔근 건 주위로 T2 강조영상에서 염증을 시사하는 높은 신호강도의 음영이 관찰됨. 중둔근 석회성 건염에 합당한 소견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으로 서혜부와 대퇴부 전측부, 또는 후측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여 추간판 탈출증과 유사한 통증 양상을 보였음이 보고된 바 있음.○ 중둔근은 보행시 중요한 골반 균형근육으로 만성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부위임. 해당 근육의 힘줄은 근육의 힘이 모두 모여 만성적으로 큰 힘을 받는 곳으로 해당 질환은 만성적인 퇴행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 외상에 의한 칼슘 침착은 혈류가 풍부한 근 실질에 발생하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음. 이에 의한 질환이 이소성 골화증임.○ 원고의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인과관계는 해부학적 부위로도 무관하고 발생시기로도 6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술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미루어보아도 그 인과관계는 성립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2)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배식전동차가 원고의 등과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의 기승인상병은 다발성늑골골절,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으로 그 발병 부위가 늑골과 경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추가상병은 고관절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서 기승인상병의 발병 부위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피고의 자문의는 골반, 고관절 부위를 촬영한 2015. 12. 27.자 및 2017. 8. 16.자 방사선영상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2018. 5. 15.자 단순방사선영상, 2018. 5. 27.자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를 진단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발병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뒤임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다)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허혈, 대사성 질환, 섬유연골 변형 등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원고는 외상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감정의는 여러 문헌에 보고된 예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외상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경우는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중둔근은 보행시 중요한 골반 균형근육으로 만성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부위로서, 해당 근육의 힘줄은 근육의 힘이 모두 모여 만성적으로 큰 힘을 받는 곳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적인 퇴행에 의한 질환일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해부학적 부위로도 무관하고 발생 시기로도 6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미루어보아도 그 인과관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 위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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