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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29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9. 1.부터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원고는 그 전에도 2008. 10. 18.부터 2008. 11. 24.까지 ○○○○ 주식회사에서, 2010. 5. 6.부터 2013. 7. 29.까지 유한회사 ○○○○에서 각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나. 원고는 2016. 12. 19. 00:39경 택시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위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그 뒤 2017. 1. 31.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7. 2. 16.까지 김포시 사우동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통원 치료를 계속하였다.라.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27.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2018. 5.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바. 이에 원고는 2018.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야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원고는 택시 운전을 하며 승객들로부터 받는 요금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쓰러지기 약 1개월 전인 2016. 11. 15.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가 ○○○○ 주식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 ○○○○ 주식회사는 근로자가 '1일 2교대' 및 '1인 1차제'의 근로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1인 1차제'의 근로형태를 선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인 1차제'의 근로형태를 선택한 근로자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및 근무기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차량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었다.○ 원고가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1인 1차제 승무각서'에는 일수가 31일인 달에는 26일, 일수가 30일인 달에는 25일(2월이 윤달인 경우에는 25일, 윤달이 아닌 경우에는 24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 주식회사의 차고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인천 서구 검암동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 주식회사에서는 원고가 매일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2~3일에 1회 편한 시간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2) 원고의 업무시간가) 피고의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를 기준으로 한 업무시간○ 원고가 운전한 택시 태코미터(tachometer)의 주행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정차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야간 근무시간 가중 적용 없음)○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39시간 48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40시간 46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47시간 14분나) 피고의 심사결정서(갑 제6호증의 2)를 기준으로 한 업무시간○ 2018. 1. 9. 개정되어 2018. 1. 1.자로 소급 시행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8-2호)에 의거하여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정(위 지침 중 '택시 운전'과 관련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음)○ (택시 운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태코미터 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평가-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사업주 진술, 동료 진술, 통화 기록, 블랙박스, GPS 등의 기록을 활용하여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시간에서 제외- 시동이 꺼져 있었던 경우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 택시에서의 야간 업무시간에 대한 가중은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 적용- 단,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중에서 제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3시간 28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53시간 30분○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54시간 11분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신경외과 - 뇌)-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음. 그러나 제반 기록을 보면, 원고의 뇌내출혈온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내출혈로 확인되는데. 모야모야병은 원인 미상의 폐색성 뇌혈관질환으로, 모야모야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뇌졸중 고위험군에 해당함. 이러한 환자들에게 발생한 뇌졸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주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 외에 뇌내출혈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한 업무상 기여 인자를 찾기 어렵기에, 기존에 내재하던 선천성 뇌혈관질환의 하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뇌내출혈로 판단해야 할 것임.○ 자문의 2 (직업환경의학과)- 태코미터 기록에 따른 엔진 가동시간을 근거로 산정한 근무시간은,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54시간 11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 53시간 30분, 53시간 28분이며. 1인 1차로 휴게시간, 출·퇴근이 자유로우나 야간 운행을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됨. 콜 전문 차량으로 대기 시간이 길고 발병 전 12주간 월 평균 4.3일 휴무, 4주간 월 평균 3일간 휴무한 것으로 조사됨.-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잦은 야간 운행을 한 것은 업무 가중 요인으로 존재하나, 휴게시간, 업무 자율성, 대기시간, 휴무일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약 1개월 전 승객의 폭행에 의한 충격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희박함. 개인적 요인인 기존 모야모야병에 의해 뇌출혈이 호발하고, 업무상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뇌출혈 발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3 (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3시간 28분으로, 인정기준에서의 근로시간보다 높으며, 1인 1차제 근무로 야간 근무가 많아 뇌혈관질환 발생에 가중된 요인도 확인되었음. 원고는 개인적인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경색증이 2008년 발병되었고, 흡연력이 있는 등 개인적 요인 역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이 업무적 요인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 상병 중 뇌내출혈은 승인함이 타당함.나)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원고 측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한 의견○ 원고의 병력(病歷) 및 치료 경과 관련- 원고는 10여년 전 뇌경색이 있어 이후 ○○○○병원에서 뇌졸중 약을 처방받고 있었다.- 2016. 12. 15. ○○○○병원 의무기록상 모야모야병의 특징적 소견인 좌측 내경동맥의 협착증이 있어 추적을 위해 뇌 MRI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검사를 거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008. 9. 10. ○○○○병원 뇌 MR1 검사 결과, 과거 뇌졸중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좌측 뇌연화증과 좌측 내경동맥의 협착으로 인한 이상혈관인 모야모야 혈관이 관찰된다.- 모야모야병의 진행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동맥 경화를 예방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2016. 12. 15. 외래 기록지에 뇌혈관 상태 확인을 위한 추적 검사를 제안하였으나,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뇌내출혈 관련- 의학적으로 확인된 뇌내출혈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는 만성적인 고혈압, 혈관 기형, 남성의 성별, 콜레스테롤, 흡연 등이다.- 원고의 뇌내출혈 발생 부위는 좌측 대뇌 및 뇌실이며, 모야모야혈관 발생 부위와 일치한다. 모야모야병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모야모야혈관이 쉽게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모야모야병 관련- 모야모야병의 발병에 있어 특정한 원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가면역항체나 감염이 관련하거나, 유전적 변이, 혈전 생성, 방사선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기여하여 혈관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야모야병이 진행하여 혈관 폐색과 함께 혈류량이 줄어들며 뇌경색을 유발 할 수 있다.- 원고는 2008. 9. 10. ○○○○병원에서 시행하였던 뇌 MRI 검사 결과에서도 좌측 내경동맥의 협착 및 모야모야혈관이 확인되는바, 모야모야병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다)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의 피고 측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한 의견○ 모야모야병은 진행 경과에 따라 소아 시기에는 주로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성인 시기에는 주로 출혈성 뇌졸중(뇌출혈) 형태로 발병하는 빈도가 높다. 모야모야병은 혈관 일부분의 이상이 아닌, 양측 원위부 내경동맥의 협착과 이로 인해 발달된 이상 혈관이 특징적 소견으로, 점차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성 질환이다. 원고의 과거 뇌혈관질환과 모야모야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뇌출혈의 발생 빈도는 10만 명당 10~20명 정도이다. 뇌출혈은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의 경우 가장 흔한 임상 증상으로, 전체 성인 모야모야병 환자의 약 60%가 뇌출혈을 경험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였을 때,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위험은 일반 인구의 4,000배 정도이며, 뇌경색 과거력 및 뇌졸중 위험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그 위험도는 더 증가할 것이다.○ 음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흡연의 경우 뇌출혈 발병 위험도를 4배 정도 증가시킨다.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위험이 일반 인구의 4,000배 정도임을 생각할 때, 흡연이 함께 기여할 경우 그 위험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기존 질환과 생활 습관을 토대로 할 때, 2016. 12. 19. 발병한 뇌출혈은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스타틴 제제(동맥경화 치료제), 판토크라졸(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클로피도그렐(동맥경화용제), 을메텍정(항고혈압제), 졸피뎀정(최면진정제) 등을 처방받아 왔다. 이러한 약물치료가 동맥경화의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는 있으나, 뇌출혈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뇌출혈이 발병한 원인은 기존 상병인 모야모야병의 자연 경과 및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의 기여이다.○ 원고에게 뇌혈관의 파열을 유발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혈역학적 변화의 원인이 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 '원고의 기존 질환(뇌경색. 고혈압. 모야모야병), 개인 습관(음주 및 흡연), 업무 내용 등올 살펴볼 때,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9.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이 사건 상병 중 모야모야병은 원고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초질병에 해당한다(원고는 택시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2016. 12. 19.로부터 무려 8년 3개월 이상 앞선 시점인 2008. 9. 10.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내경동맥의 협착 및 모야모야혈관이 확인된 바 있다). 즉 모야모야병은 원고가 쓰러진 채 발견된 2016. 12. 19. 당시 발병한 것이 아니고, 달리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현재로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은 원고의 기초질병인 모야모야병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원고의 경우 ①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초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내출혈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점, ② 실제로 원고의 뇌내출혈 발생 부위가 모야모야혈관 발생 부위와 일치하는 점, ③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 및 법원 감정의는 모두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초질병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에 따른 악화가 주된 원인이 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다) 만성적인 고혈압, 콜레스테롤, 흡연 등은 뇌내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15년 정기 건강검진 결과 식전 혈당 수치가 114mg/dL로 다소 높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만에 주의하라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6. 12. 19.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원고 보호자가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의 흡연 정도가 '1일 1갑', 과거 병력이 '뇌졸중(20년전),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 원고가 뇌내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발병 직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46분(2018. 1. 1. 시행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재산정한 업무시간은 53시간 30분)이었고, 발병 직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39시간 48분(위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재산정한 업무시간은 53시간 28분)이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업무시간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의 발병 직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총 47시간 14분(위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재산정한 업무시간은 54시간 11분)이었는바, 이는 위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는 기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미달하는 것이다.마)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은 바 없다. 원고가 2016. 11. 15. 22:55경 택시에 탑승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뇌내출혈로 쓰러진 것은 그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뒤의 시점이었다. 또한 원고는 위 사건 발생 이후 회사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업무시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바) 원고는 2014. 9. 1.부터 2016. 12. 19.까지 약 2년 3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다른 택시 운수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기에 택시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 1차제'의 근무형태를 선택하여 출·퇴근 및 업무시간, 근무기간 등을 적절히 조절, 관리할 수 있었으며, 운행을 마친 뒤에도 곧바로 차고지로 복귀할 필요 없이 2~3일에 1회 차고지로 복귀하면 되는 배려를 받고 있었는바, 업무의 강도나 책임의 정도 등이 일반 택시 운전기사에 비하여 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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