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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용인시 이하생략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8. 4. 10. 화성시로 출장을 가던 중 차량 안에서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 등이 풀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선조체낭경색 뇌경색, 대뇌부챗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발병 전 동료 근로자의 퇴사로 혼자 근무한 점과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나,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및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일 이전의 업무 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간에는 40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0시간, 41시간 20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테이프 제작용 기계 제작 및 납품, 기계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는 위 업무를 3인으로 이루어진 팀 단위로 수행하여 왔는데, 연이은 팀원들의 퇴사로 2018. 3.경부터는 3인이 해오던 업무를 혼자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강철자재 운반 및 절단작업, 용접, 조립 업무를 보조 없이 혼자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될 뿐 아니라 작업속도도 지체되었고, 수리 업무도 수행하면서 불시의 출장이 수시로 있었으며, 출장을 가면 자동차로 장거리를 이동하여 외지에서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5박 6일 정도 숙박을 하여야 했다. 원고는 2018. 2.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경주, 화순 등으로 장거리 출장을 5회나 다녀왔다. 또한 먼지와 소음이 많은 열악한 사업장의 작업환경도 원고에게 신체적 부담 요인이 되었고, 월급이 매월 10일 가량 지체되는 것도 경제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있는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였는바, 이와 같은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 주 5일 근무로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이며,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다.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 시간이 주어진다.- 원고는 테이프 기계 제작, 조립, 납품, 설치 및 수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거래처에 납품한 기계에 고장이 생길 경우 거래처로 가 기계를 수리하는 출장 업무도 담당하였다. 근무시간 중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면 수시로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 장거리 출장을 가기도 하는데, 원고는 2018. 2. 6.부터 2018. 2. 12.까지 경주시에 출장을 다녀왔고, 연이어 2018. 2. 12.부터 2018. 2. 14.까지 전남 화순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2018. 3. 22.에는 전남 화순, 2018. 3. 26. 전북 정읍, 2018. 3. 30. 경기 광주로 출장을 다녀왔고, 2018. 4. 10. 화성시로 출장을 가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4주 동안 1주 평균 40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 41시간 20분 가량이다.2) 원고의 개인적 소인 및 건강보험수진내역- 원고는 생략 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9세였다.- 주 2회 음주, 이틀에 한 갑 반 정도 30년간 흡연.-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특이사항 없음.3)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의의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노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기여하여 발생하는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이다. 흡연, 생활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2018. 4. 10.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다른 질환이 있었는지.-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병력은 없으나, 2018. 4. 10. 뇌경색과 함께 고혈압을 진단받고 이후 약물 치료 유지 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상병의 발병 경위 및 상병의 형태로 보아 위 질병의 발병에 원고의 업무, 업무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시간적·의학적 인과관계), 영향을 미쳤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원고의 업무 및 업무환경과 질환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면 그 경로는 어떠한지.- 기존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존재하여 있던 중 진행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18. 4. 10. 발병 후 시행한 뇌 MRI상에서 우측 기저핵 및 대뇌부챗살의 급성 뇌경색 외에도 양측 대뇌 반구로 다발성의 소경색이 발생하였던 흔적이 확인된다. 이것은 과거에 무증상으로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주된 위험인자는 동맥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노화, 흡연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혈류 흐름의 장애이다.○ 원고의 2018. 4. 10.경의 기존 동맥경화성 병변은 어느 정도였는지.- 동맥경화성 병변의 정도(중증도)는 별도의 혈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첨부된 의무기록을 통해 답변할 수 없다.○ 양측 대뇌 반구로 다발성의 소경색의 발병 시점이 언제인지.- MRI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다발성의 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다는 것이며, 그 발병시점까지 알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없다.○ 위 소경색의 원인이 현재의 뇌경색의 원인과 동일한지.- 노화, 만성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등의 기저 위험 요인은 같다.○ 위 소경색의 발병 경력으로 인해 현재의 뇌경색으로 진전될 위험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인지.- 소경색을 경험한 환자들은 이후 대경색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위험 요인에 대한 조절 및 예방이 필요하다. 소경색을 경험한 환자 4명 중 1명 비율로 5년 이내에 뇌졸중을 경험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위 소경색의 발병 경력의 존재로 인해 아무런 추가적인 원인 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뇌경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소경색 발병 후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절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연경과에 의해 뇌경색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소경색의 발병 경력으로 인해 현재의 뇌경색으로 진전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원인이 동맥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노화, 흡연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혈류 흐름의 장애인지 여부.- 그렇다.○ 만약 기존 질환의 악화로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면, 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에 원고의 업무, 업무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영향을 미쳤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위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 내용 또는 업무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차는 있겠으나 업무내용 및 업무량은 현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자의 혈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나이가 60세였고, 주 2회 음주를 하며, 흡연은 이틀에 한 갑 반 정도 30년 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연령 및 생활습관이 뇌경색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에 해당될 수 있는지.- 뇌경색의 위험요인이다.○ 원고의 뇌경색 발생 또는 악화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관련성이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원고는 발병 당시 나이가 60세, 신장 160cm, 체중 60kg(BMI 23.4, 과체중), 주 2회 음주, 이틀에 한 갑 반 정도 30년간 흡연력이 있다.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2.4배까지 증가시키며, MRI에서 확인되는 과거의 소경색 흔적은 뇌혈관의 죽상경화증이 과거부터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뇌졸중 발병 위험군으로 위험인자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환자에서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와 의학적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것들이 뇌졸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악화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2018. 4. 10. 발병 후 시행한 뇌 MRI상에서 우측 기저핵 및 대뇌부챗살의 급성 뇌경색 외에도 양측 대뇌 반구로 다발성의 소경색이 발생하였던 흔적이 확인되었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소경색을 경험한 환자들은 이후 대경색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 특히 위험 요인에 대한 조절 및 예방이 필요하고, 소경색을 경험한 환자 4명 중 1명 비율로 5년 이내에 뇌졸중을 경험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원고의 경우 기존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존재하여 있던 중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은 노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기여하여 발생하는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이며, 흡연, 생활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는 연령이 만 59세였고, 주 2회 음주, 특히 이틀에 한 갑 반 정도 30년간 흡연력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보인다.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0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1시간 20분 가량으로서, 원고에게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급격한 업무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한 달 가량 전에 동료 근로자의 퇴사로 원고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상병 발생 이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로 시간이 특별히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발병 한 달 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가까운 시기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장기 출장 또한 상병 발생일로부터 2개월 가량 전의 것이고, 장거리 출장 시에도 차량의 운전은 원고가 아닌 다른 근로자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출장의 빈도 및 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이지 않는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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