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1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3.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의장부 소속으로 계장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16. 6. 23.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9. 2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5.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하던 중 '우측 테니스엘보, 좌측 슬관절외측연골판파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4/5, 좌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와순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우측 테니스엘보, 좌측 슬관절외측연골판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아 2018. 4. 30.까지 요양하였고,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1.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진행으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10, 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 발생 당시부터 발생하였던 것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할 개인적인 취미나 사고 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① 멀티튜브를 포설하는 위치에 맞게 CO₂ 용접기(20kg) 및 아크용접기(5kg)를 이용하여 용접하는 화기작업, ② 멀티튜브를 설치하고 에어원치(300kg) 또는 인력을 이용하여 이를 정해진 지점까지 당겨서 풀어내는 튜브포설 작업, ③ 포설 이후 풀어진 멀티튜브를 가지런히 플랫바나 스테이 모양에 맞게 정리하고, 바인딩틀(1kg)을 이용하여 고정한 다음 전공칼로 피복을 제거하고 스패너 및 몽키 등으로 멀티튜브를 결선하는 정리결선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비트는 자세 등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촬영한 MRI상 뚜렷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2016. 6. 23. 시행한 MRI 검사와 2018. 3. 16. 시행한 MRI 검사 사이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원고의 상태는 추간판탈출증보다는 추간판퇴행증이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작업내용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으나 상당원인이라고 할 정도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는데, 이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업무 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소견으로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들은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추 제3-4번간 디스크 퇴행성 변화 및 중심성 팽륜으로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이고,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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