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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31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73. 11. 1.부터 1980. 12.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2. 14.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고 2017. 4. 2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소음노출에 따른 업무적 요인과 연령 증가, 기존질환 등 업무 외의 요인이 혼재되어 발생한 난청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노출 경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2011년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와 2016년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이 40.8dB로 측정되었는데, 그 이후 소음에 노출된 바 없음에도 2017년에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이 69.2dB로 측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단기간에 난청이 악화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난청과 굴진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15.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이 확인되지만, 소음노출 사업장을 떠난 지 약 36년이 경과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고, 원고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의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고령이고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36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난청과 위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항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최하 등급인 제14급 제1호로 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2의 가의 2)의 파)항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음노출로 인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최소 4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1973. 11. 1.부터 1980. 12. 31.까지 약 7년 2개월간 소외 회사의 ○○○○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소음 노출이 중단된 때인 소외 회사 퇴사 당시의 청력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 퇴사 당시 원고의 청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한 때로부터 무려 약 36년이 경과한 2016. 12. 14.에 이르러서야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은 점,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9세로 고령인 점,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한 이후부터 2011. 5. 27.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명(주상병),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부상병)'로 진료를 받기 전까지 사이에 난청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약 7년 2개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원고에게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3,000Hz ~ 6,000Hz에서 청력손실을 보이다가 8,000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 8,000Hz에서도 낮은 청력을 보인다. 그런데 ○○○○병원의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에 의하면, 4,000Hz에서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좌, 우측 귀 모두 85dB이고, 8,000Hz 에서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좌측 귀가 90dB이고, 우측 귀가 85dB인바,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 4,000Hz에서보다 8,000Hz에서 더 큰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고, 우측 귀의 경우에도 4,000Hz에서 보이는 청력손실이 8,000Hz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상태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인성 난청의 양상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다)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000Hz 초과)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병원의 특별진찰과정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000Hz 초과)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라) 2016. 12. 7.부터 2016. 12. 14.까지 사이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이루어진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좌, 우측 귀 모두 40.8dB 이었다. 그런데 2017. 5. 18.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에 ○○○○병원의 특별진찰과정에서 이루어진 3회의 순음청력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좌, 우측 귀 모두 69.2dB이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불과 6개월여 만에 청력이 크게 악화된 것은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비인후과의원의 검사 결과는 검사 종류가 부족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위난청을 구별해 내기 위한 보완검사인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순음청력검사의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청력상태를 실제보다 더 좋은 것처럼 과장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위 검사 당시 원고의 실제 청력이 검사 결과보다 더 나빴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소견만으로 ○○○이비인후과에서의 순음청력검사 이후 ○○○○병원에서 특별진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6개월여 만에 원고의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마)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모두 존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나이가 만 69세로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노인성 난청이 그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진료기록 검토 결과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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