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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33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3. 7. 21.부터 1978. 3. 30.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2015. 10.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15. 12. 3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 등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실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4.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8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질환이 발병하였던 내역도 없으며, 원고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청력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의학적 소견(2015. 10. 20자 ○○이비인후과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상태 :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귀 다 거의 농에 가까운 청력을 보이고 있어 BERA 등 정밀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2)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청력 역치 : 좌측 79.1dB, 우측 90dB구분2016. 6. 2.(1회차)2016. 6. 10.(2회차)2016. 6. 17.(3회차)좌우좌우좌우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기도골도6분법 평균(dB)80.875.893.396.679.1759083.380.872.59085○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 =100%)] : 좌측 85%, 우측 100%○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우측 90dB○ 의학적 소견①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② 난청의 원인과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원인은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으로 사료됨.③ 과거력상 노인성 난청을 제외하고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음.④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없고, 전 영역의 음역대에서 청력장애가 심함.⑤ 검사 결과를 신뢰할 만함.⑥ 과거력상 소음성 난청이 심하고 이에 노인성 난청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됨.3) 피고 광주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통합심사결과 :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지 않음(기준미달).○ 심사위원 소견① 심사위원 1(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소음성 난청은 농을 일으키지 않으나, 양측 귀 농에 준하는 상태로 다른 원인에 의한 이질환 가능성 높음. 소음작업장에서 이직 후 30년 이상 지났으며 확진 당시 연령(1942년생) 고려시 의학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음.② 심사위원 2(이비인후과 전문의) : 소음부서에서 이직 후 37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연령 고려시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의 비중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평균 청력치 : 좌 79dB, 우 90dB).③ 심사위원 3(이비인후과 전문의) : 순음청력검사상 좌 79dB, 우 90dB에 해당하며, 소음 노출이 인정되나, 작업장을 떠난 지 오래되어 노인성 변화를 배제하기 어려워 소음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주요 의학적 소견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원고의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결과를 확인해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 또는 노인성 난청만의 특징에 전형적으로 부합하지 않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상 좌측 79dB, 우측 90dB의 중증 난청 소견을 보였음. 그래프의 형태는 4,000Hz보다 8,000Hz에서 청력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나 소음성 난청 보다는 노인성 난청을 암시하는 소견을 보였음.○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초기에 소음성 난청에 의해 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한다면, 소음성 난청 없이 노인성 난청만 있는 사람보다 증상이 보다 심하고 빨리 나타날 수 있음.○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2가지가 복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직업인 채탄원은 소음성 난청과 연관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자연적 노화뿐만 아니라 누적된 소음 노출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은 오로지 자연적 노화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고의 난청 수준은 평균적인 노인성 난청의 수준보다 매우 심한 상태이므로, 다른 요인이 선행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선행 요인은 소음 노출이 심한 환경에서 근무한 직업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경우 3~6kHz에서 C5 dip 또는 notching과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검사 결과 등이 발견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결과 등은 소음성 난청의 다양한 특징들 중 하나일 뿐이고, 이러한 결과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가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나기 직전이나 직후 비교 가능한 과거의 청력검사가 확인되지 않고, 난청 진단 당시 만 73세에 해당하는 고령인 점,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농을 일으키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원고의 양측 귀가 거의 농에 가까운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이력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 측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결합된 상태로 볼 수 있고, 소음성 난청만의 또는 노인성 난청만의 각 특징에 전형적으로 부합하지는 않음.○ 원고는 이미 1999년에 청각장애 3급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양쪽 귀가 80dB 이상으로 상당히 감소한 청력으로서 소음과 연령 이외의 다른 원인, 즉, 돌발성 난청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기록지상으로 돌발성 난청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음.○ 일반적으로 노인성 난청만으로 농을 일으키는 특성은 없음.○ 원고는 동일한 연령의 사람들보다 청력이 많이 감소한 상태임.○ 원고는 이미 직업성 소음 노출로 난청이유발되었으나, 초기에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상 고음역대에서만 난청이 발생하여 일상 생활에서 쉽게 자각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흘러 저음역대까지도 난청이 심화된 이후에 난청 증상을 자각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이 더 심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1978. 3.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37년이 경과한 2015. 10. 2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생략생인 원고의 나이가 그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공통적으로 노인성 난청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공통적으로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심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감정의는 이와 같이 원고의 난청 수준이 동일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심화된 이유는 자연적 노화 이외의 다른 요인이 선행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선행 요인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업력으로 봄이 타당 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원고는 이미 만 57세의 나이인 1999. 9. 19.경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를 규정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라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청각장애 제3급으로 등록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감정의가 이러한 원고의 청력 감소는 돌발성 난청과 같이 소음과 연령 이외의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관련 자료상으로 원고의 돌발성 난청 발생 유무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의 난청 발생 원인으로 소음 노출 이력과 자연적 노화 이외의 다른 원인(고막 또는 중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병변 등)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렇다면 원고의 난청 발생 원인은 소음 노출 이력과 자연적 노화의 2가지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원고가 난청의 발생에 있어 자연적 노화의 영향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 57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상당히 심화된 수준의 난청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난청이 발생한 유력한 원인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 때문이라고 추단된다.3)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미 난청의 진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37년이 경과한 2015. 10. 20.경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뒤늦게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감정의 역시 원고가 난청 증상을 뒤늦게 자각하게 된 이유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앞서 본 것처럼 초기에 소음성 난청에 의하여 청력이 저하되었을 경우 그 후 노인성 난청이 발병하게 되면, 소음성 난청 없이 노인성 난청만 발병한 사람에 비하여 그 증상이 보다 심하고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감정의 역시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결과 원고의 난청이 더 심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었던 이력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던 탓에 그 후 자연적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을 당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만 73세의 고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을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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