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3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 1.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통일부 동해선 ○○○○사무소에서 경비,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서 기계나 소방 설비 등 기계 전반에 관한 관리, 장비 이력카드 작성, 에너지 사용량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12. 19.경 ○○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입사한 이래 직속 상사인 소외1은 원고에게, 업무관련 전달사항의 내용을 잘못 전달하거나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대로 바꾸거나 제대로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업무혼선을 가져오고, 마감기한까지 2-3일의 여유가 있음에도 1-2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무리한 작업을 종용하였으며,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많을 경우 하루에 40여 차례나 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었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17. 10.경부터 다발성 불안증상,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마비증상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및 같은 달 29. 소외1과 다른 상사인 소외2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등이 동반된 첫 공황발작을 일으켰으며, 2017. 12. 11.경 다시 소외1과 전화통화하는 과정에서 발작하여 병원에 이송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7. 12. 26. 부당하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해지를 통보받고 증상이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직장 상사로부터 야기된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1 내지 6, 8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1)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한 것은 2016. 1. 1.이지만 실제로는 2010. 9. 15.경부터 소속업체를 형식상 변경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 하였고, 소외1은 2010. 9. 15.경부터 계속하여 같이 근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소외1으로 인하여 특별히 업무상 부하가 가중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특별히 부당한 업무지시가 빈발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2) 소외1의 부적절한 업무지시 주장과 관련하여, 가령 소외1이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무리한 지시로 난방이 늦어졌다거나 주말에 작업을 하던 중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인 통일부의 갑작스런 작업지시 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에게 중간관리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3) 원고는 대리기사와 언쟁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다친 후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2017. 11. 28. 소외1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폭언이 섞인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 공황발작을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소외1과의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다음날 소외2 부장과의 통화내용을 녹음·녹취한 녹취록 및 녹음 파일(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이 제시되어 있는바, 그 내용상 상급자인 소외2가 원고의 근태처리를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진료자료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어떠한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행사하는 장면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4) 원고는 주식회사 ○○○○○○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1년마다 근로계약 갱신을 하는 형식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는 2017. 12. 26.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6. 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하였다.그런데 2017. 12. 8.경 통일부 ○○○○사무소는 주식회사 ○○○○○○에게 2018년도에 확정된 예산 및 2018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인원감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위탁기관의 의견에 따른 측면이 있다.또한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를 보아도 2016년도에 52점, 2017년도에 48점으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점수가 현저히 낮고 '리더십이 부족하고 결과에 책임회피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함'(2016년)이라거나 '직원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잦고 자세가 흐트러져 있어 조퇴, 근무변경 등의 일이 많아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많이 함'(2017년)이라고 평가되어 있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받고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점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상병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5) 법원 감정의는, 공황장애는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발병하는바, 원고의 경우 생물학적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 및 직장내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이 일정 부분 촉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환경적,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직장 상사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공황발작을 경험하고 이와 함께 나타난 신체 증상들을 파국적인 것으로 오해석함에 따라 신체증상의 강도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양 요소의 기여도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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