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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66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등에서 근무하였다가 ‘폐섬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28.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망인은 2017. 6. 26.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분진에 노출된 경력은 최대 7년 6개월로 다소 짧고, 용접업무 및 석산에서의 덤프운전 기간 또한 약 1년으로 짧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7.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법률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인 망인일 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의수급권자가 사망 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처분을 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따라서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광산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탄광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용접 및 덤프 트럭을 운전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망인이 위와 같이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기간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 망인의 업무력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별다른 원인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1980. 3. 9.부터 1988. 2. 27.까지 사이에 약 7년 내외의 기간 동안 ○○○○ 및 어룡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5. 4.경부터 2005. 6.경까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5. 11. 14.부터 2006. 3.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건축 폐기물을 적재한 덤프 트럭을 운전하였고, 2006. 4. 1.부터 2006. 6. 30.까지 ○○○○○○ 주식회사에서 석산 덤프 트럭을 운전하였으며 2008. 7. 1.부터 2008. 10. 23.까지 주식회사 ○○○○○○에서 공사장 골재를 적재한 덤프 트럭을 운전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탄 분진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채탄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7년 정도이고 용접 작업을 수행하거나 덤프 트럭을 운전한 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망인의 업무력상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가 없어 특발성 폐섬유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다만 금속 분진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위험인자로는 알려져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피고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회신에 따르면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위 감정의의 소견은 그 전제에 있어 이들과 배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탄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수준은 아니고, 원인으로 의심되는 정도이며 노출 정도와기간 등에 따라 위험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도 망인이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다소짧으며 덤프 트럭 운전 중에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그 기간이 1년으로 짧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흡입 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여기에는 흡연이 가장 흔한 사례로 꼽히는데, 특히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경우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게서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1.6배 정도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그런데 망인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의 면담 당시 담배를 하루 2/3갑, 약40년 동안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분진작업종사사실확인서에도 하루 15개피를 15년 동안 흡연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망인의 주치의(○○○○○○○○○○○병원)도 소견서에 망인의 흡연력을 13갑년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흡연력은 적어도 13갑년 이상, 많게는 25갑년 이상까지도 이르는데 이와 같은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리라고 보인다.라) 결국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원인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고, 위험요인 정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망인의 주치의(○○○○○○○○○○○병원)는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증 등이 의심된다고 진단하면서 망인의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직업력만을 고려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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