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3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은 2011. 9. 19. 김포시 소재 소외2 부부가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업체에 입사하였다가 위 사업장이 2015. 7. 11.경 군포시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이전하자,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었는데, 그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2016. 6. 3. 이 사건 사업장에 공장장으로 다시 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6. 10. 2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 후 23:00경 인천에서 지인 소외3과 만나 소주 1병을 마신 뒤, 2016. 10. 26. 01:30경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02:30경 "꽥, 꽥" 소리내고 의식을 잃었고, 원고가 이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3:38경 사망하였는데, 부검 감정의는 심장에서 심비대,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는 외사인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심장병변과 연관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는 망인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질환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개인 질환인 비만, 흡연, 고지혈증등이 원인이 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망인의 업무를 나누어서 할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납기가 촉박하여,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평균 64.97시간, 4주간은 평균 81.875시간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2일간 휴게공간이 없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야 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일반적 업무내용가) 망인의 주된 업무는 발주받은 부품들에 관하여 데이터값을 설계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CT(머시닝센터, 자동연삭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작업, 관련 재료와 공구를 준비하는 제반 작업과 이에 따른 소형 부품을 제작하는 업무이고 그밖에 공장장으로서 현장사원들을 지휘감독하고, 출하 제품의 성능점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나) 근로계약상 정해진 망인의 업무시간은 09:00~18:00(점심식사 시간 : 12:30~13:30, 연장 근로 시 저녁식사 시간 18:00~18:40, 오전, 오후 휴식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각 20~30분)인데, 망인은 고정월급제로 약정하여 출퇴근 및 근태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소외2은 통상 망인의 업무시작 시간은 09:00이나 출근시간은 08:00~08:30이었고, 퇴근시간은 통상 20:00~21:00경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통상 07:00경 집에서 나가 22:00경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출퇴근은 왕복 2시간 가량이라고 주장한다.다)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에 MCT기계가 총 4대 있었고 망인을 포함하여 3~4명의 근로자가 돌아가면서 위 기계들에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생산,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 망인은 주 5일 근무이고, 소외2은 망인이 토요일에도 가끔 근무하였으나,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끔 출근하였고, 2016. 10.경부터는 토요일에 많이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마) 망인은 인친 서구 이하생략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외곽순환도로의 ○○ 나들목과 ○○ 나들목을 통과하여 출퇴근을 하였다.바) 망인은 2016. 10. 22. 토요일 19:46경 원고에게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10. 24. 07:37경 ○○외곽순환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한 뒤 사망 전날인 2016. 10. 25. 02: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있었고, 같은 날 21:58경 소외3과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있다고 하였으며, 2016. 10. 25. 22:58경 ○○ 톨게이트를 이용하였다.사) 소외2은 망인이 매일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였고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망인이 가끔 18:00경 퇴근하여 의왕시 소재 ○○○○ 근처에서 회식을 하였고, 소외2과 함께 스크린골프를 하거나, 부모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동행하는 경우 일찍 퇴근한 적이 있었으며, 2016. 10. 25. 02:00경 망인이 사건 사업장 내 의자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아)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고.소외1 만성과로 조사표〉기준일2016-10-25근무기간총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휴일수발병 전 1주간2016-10-19 ~ 2016-10-255222발병 전 2주간2016-10-12 ~ 2016-10-184502발병 전 3주간2016-10-25 ~ 2016-10-114702발병 전 4주간2016-09-28 ~ 2016-10-044702발병 전 5주간2016-09-21 ~ 2016-09-275002발병 전 6주간2016-09-14 ~ 2016-09-201006발병 전 7주간2016-09-07 ~ 2016-09-134702발병 전 8주간2016-08-31 ~ 2016-09-064003발병 전 9주간2016-08-24 ~ 2016-08-305002발병 전 10주간2016-08-17 ~ 2016-08-233803발병 전 11주간2016-08-10 ~ 2016-08-161006발병 전 12주간2016-08-03 ~ 2016-08-095002발병 전 12주간을 4주 단위로 기재(업무시간 조사)근무기간총업무시간야간근무시간휴일수발병 전 4주간2017-09-28 ~ 2016-10-2519128발병 전 12주간2017-08-03 ~ 2016-10-25486234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취미활동 등가) 음주 및 흡연- 소외2은 망인이 한 달에 3~4회 소주 1병 정도씩 음주를 하였고, 하루 약 1.5~2갑의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한 달에 1~2회 정도 소주 0.5병씩 음주를 하였고, 하루 약 1갑의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는데, 2016. 5. 20.자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19년간 하루 20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음주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 대한 2014. 10. 8. 건강검진결과 '복부 비만, 이상지질혈증(197)'이, 2016. 5. 20. 건강검진결과 '복부 비만'이 있었고, 혈압은 130/80㎜Hg, 식전 혈당은 93으로 정상B 판정을 받았다.나) 취미활동- 망인은 취미로 축구, 골프, 당구, 배낚시를 하였는데, 조기축구회에 가입하여 일요일 아침에 축구를 하고, 소외4와 한 달에 2회 이상 만나 식사와 배 낚시 등을 하였으며, 소외2 또는 지인들과 스크린골프를 한 적이 있는데, 망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한 내역서상 2016. 7. 20.(수요일) 23:36 ○○골프에서, 같은 달 22.(금요일) 20:31 ○○골프존에서, 같은 달 24(일요일) ○○○당구장에서, 같은 달 31(일요일) 18:27 ○○스크린골프에서, 2016. 8. 12.(금요일) 14:06 ○골프존에서, 같은 달 13.(토요일) 04:11 ○○○당구장에서, 2016. 9. 24.(토요일) 23:18 ○○○당구장에서, 같은 달 25.(일요일). 02:01 ○○스크린골프에서, 같은 날 22:29 ○○○당구장에서, 2016. 10. 2.(일요일) 19:30 ○○골프존에서, 같은 달 10.(월요일) 23:27 ○당구장에서 각 체크카드로 요금(11,300원~51,000원)을 결재하였다.- 망인은 2016. 7. 22. 금요일 20:31 ○○골프존에서 체크카드로 요금을 결재한 후 21:38경 ○○ 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2016. 10. 10. 월요일 23:27 ○당구장에서 요금을 결재한 후, 다음날인 2016. 10. 11. 02:12경 ○○ 톨게이트를, 02:28경 ○○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가 07:32경 인천 톨게이트를, 07:56경 시흥 톨게이트를 통과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휴일에 주로 오전에는 축구하고, 오후에는 가까운 곳으로 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원고로부터 따로 30만 원의 용돈을 받았으나 축구와 골프를 좋아하여 주말에 매일 쉬지 않고 지출이 늘어서 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 근처에서 소외2과 회식을 하고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한 뒤 군포시에 사는 외숙모집에서 자고 온 적이 1회 있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은 부모님의 치료를 위해 가끔 병원에 동행한 사실이 있고, 망인의 외삼촌 부부, 그리고 망인의 외사촌들이 군포시에, 망인의 삼촌이 안양시에, 망인의 남동생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다.망인은 2016. 8.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2016. 9.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지방 톨게이트를 이용하였고, 2016. 9. 4.과 같은 달 5. 평일에도 사업장을 벗어난 적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 감정의심장에서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며, 현미경 검사에서 국소적이기는 하나 심근세포의 분절과 섬유화를 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심장병변과 연관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경우 비만, 흡연, 고지혈증 등의 개인적 소인을 갖고 있었는바, 의학적으로 급사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망인의 경우 발병 전 4주 내지 12주간의 근무시간 상 만성적인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토, 일요일에 연속적으로 휴일 근무를 하여 단기적인 과로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반면에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들은 망인의 휴일 근무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서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태 자료 등이 없는 점, 원고가 제시하는 하이패스 자료와 망인의 지인이 제출한 진술내용, 문자메세지 내용만으로는 망인이 실제 휴일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경우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단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보다는 망인의 기존질환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급성심장사는 1시간 이내에 심장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을 말하고, 주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많으며 그 외 부정맥, 심근 비후증 등 다른 심장병이 원인이 됨- 부검소견상 좌심실벽, 심실사이벽이 1.4㎝로 비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근비후증 또는 그에 동반된 부정맥이 가능 가능한 사인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상 복부비만, 혈압, 이상질혈증, 흡연, 음주, 체중 93㎏, 부검결과상 혈액 에틸알코올 0.057%-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가정하였을 때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다.- 고혈압, 흡연과 음주, 과체중이 급성심장사에 대하여 각 수배의 위험이 있으므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그 이상의 위험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급성심장사의 개인적 요인은 확실하다고 보인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철야근무와 같은 근무형태는 입무강도에 따라 영향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장장으로서의 책임감, 공장기계의 지속적인 관찰, 공장기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이상의 소음과 분진들,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점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건강상태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 중 심혈관계 관련 특별한 질환은 없었다고 하나 망인은 고도비만과 복부비만, 과도한 흡연력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망인의 근무형태에 의한 악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심혈관계 질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 20, 2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14, 17, 18, 19, 21,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원고 본인신문의 일부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상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앞서 제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망인은 2011. 9. 19.부터 2015. 7.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사하기 전의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2016. 3. 3. 재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업무내용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2016. 8.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2016. 9.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지방 톨게이트를 이용하였고, 2016. 9. 4.과 같은 달 5.평일에도 사업장으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 주변에 동생과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어, 망인이 실제 외삼촌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외에도 이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평일가 휴일에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에서 22:00~04:00까지 취미활동을 하는 등 주말과 휴가 기간에도 휴식 없이 업무 외적으로 과로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업무 내용상 매일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고 근무환경의 변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철야, 휴일근무를 할 만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납품이 임박하였다는 점과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1주간, 4주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작업량이 위 나. 1) 아)항의 표 기재 내용을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17, 18, 19, 21, 22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1제호증의 기재 및 망인이 평일에도 취미활동을 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취미활동을 말릴 정도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망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을 받고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흡연과 음주를 계속함으로써 과체중과 함께 급성심장사의 위험을 고도로 높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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