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7. 10. 30. 24:00경 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원고의 자택 근처에 있는 일산역 1번 출구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일산역 1번 출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던(77.7km/h)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미만성 뇌손상, 뇌좌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무단횡단은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을 두고 퇴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무단횡단을 할 무렵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영역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도 아니다)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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