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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4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2.경부터 1975.경까지 ○○○○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에도 약 26년간 ○○○○○○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축전차 수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결과 2016. 5.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석탄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누적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요양급여 청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7. 24.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근무 이력과 근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의 유해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내지 16,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의 근무 이력 중 광업소에서의 근무 이력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시기사업장직종1972. ~ 1975.○○탄광채탄, 굴진1975. ~ 1977.○○광업소탄질 검사(분석실)1977. ~ 1979.○○광업소트럭 운전 보조1979. 7. 1. ~ 2001. 11. 1.○○광업소축전차 수리2)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된 폐기능 검사 결과지 및 의무기록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2016. 8. 5.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일초율(FEV1/FVC)은 67%, 일초량(FEV1)은 71%임.○ 고농도의 석탄 및 분진에 노출된 시간과 농도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직업성 분진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고농도의 석탄 및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도는 대체로 증가할 것임.○ 어떤 근로자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는 경우 그것이 직업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몇 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음. 다만, 적어도 10년 이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야 직업적 요인에 의한 발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직업력이 있어야 하고,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직업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인 흡연과 분진 흡입에 모두 노출되었는데, 비록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중요한 위험인자이지만, 흡연량이 많지는 않았음.○ 원고에게 흡연과 직업성 분진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가 있다면 그 인자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계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어진 자료에서는 다른 위험인자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음.3)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축전차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낮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 처분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①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은 원고가 축전차 수리 업무를 수행한 장소의 근무 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원고가 축전차 수리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는 별개의 공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에의 노출 정도가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에 가까운 점, ② 비록 원고가 축전차 수리 업무를 수행한 장소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갱내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는 낮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도는 대체로 증가하는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축전차 수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22년으로서 상당히 장기간인 점, ④ 더욱이 원고의 동료 근로자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2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축전차 수리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지하 수 백 미터 아래의 갱내에 위치한 곳으로서, 갱도와 연결이 되었고 별도의 출입구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장소에는 석탄 분진이 가득하였고 원고가 축전지의 충전을 할 경우에는 축전지 내부의 화학물질로 인하여 황산 녹는 냄새가 작업 공간에 가득할 때도 있었다고 하여 그 당시 원고는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축전차 수리 업무를 수행한 장소의 오해물질 노출 정도가 갱내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축전차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미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피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간, 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위 업무처리 지침은 피고의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광업소 근무 이력은 20년을 초과하는 점,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처럼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흡연과 직업성 분진 등에의 노출인데, 원고의 흡연량은 많지 않았던 점, 또한, 원고가 축전차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갱내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더라도, 원고는 분진 등 유해 물질에 분명히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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