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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4. 3. 1.부터 1977. 9. 30.까지 ○○○○(주) ○○탄광에서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1. 25. 탄광에서 수행한 굴진 및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좌/우측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가 관찰된 것은 없었고, 진동작업 중단이 1980년도이며 이후 증상이 발생한 시점과의 시간 간극이 20년 이상 나기 때문에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6.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간 탄광에서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냉각부하검사 외에도 레이노스캔검사 또는 수지혈압검사, 피부온도검사 등의 다른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잠복기가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동작업 중단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은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감정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으로 사지의 작은 말초 동맥이나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증상을 총칭한다. 피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병의 진단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관조영술을 권고하였으나 최근에는 말초순환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혈관초음파, 광혈량측정기, 레이노스캔, 적외선체열촬영검사등의 비침습적인 검사방법이 활용되나,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는 필수임.○ 냉각부하를 이용한 검사는 (20 내지 30도의 실내에서 30분 이상의 휴식시간 후) 10도의 냉수에 5분 정도 양손(경우에 따라 양발)을 담갔다가 꺼내도록 함. 냉각부하 검사 직전, 직후 및 검사 종료시(10~20분 경과한 회복시점)의 3번의 시점에서 레이노현상이 발생한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 섭씨 10도 가량의 얼음물에 5분가량 손목까지 담근 뒤 피부의 색조변화를 확인하는데, 유발 전과 후의 육안 사진을 촬영한다. 물에서 꺼낸 뒤 남아 있는 물기를 모두 제거한 상온 상태에서 관찰한다. 냉각 유발 후 색조 변화가 발생하기까지 최소한 10분은 관찰한다. 유의한 피부 색조는 창백(pallor)현상을 기준으로 하며, 이 색조 변화가 손가락 끝마디(tip)를 기준으로 근위부(몸통 쪽)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다. 피부 색조변화가 있다면 어느 마디까지 나타나는지를 기술한다. 레이노 증상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색조변화(창백, 청색, 적색) 가운데 적어도 창백과 적색 현상을 보여야 하며, 적색 현상은 창백 변화가 나타난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창백 현상 없이 피부 색조가 지속적으로 붉게 나타나는 것을 적색 변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레이노스캔은 말초부위의 혈류를 평가하기 위한 말초관류를 확인하는 핵의학적인 스캔검사로, 혈관조영술에 비하여 피검자에게 침습의 정도가 약한 검사임. 레이노현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이용 가능.○ 진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진동 노출 중단 후 2년 이내 증상이 진단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2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진동 노출 정도 및 동반 질병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 2000년대 초반 수지진동증후군에 대한 스톡홀름 워크샵에서 진동노출 중단 후 1년이 지나서 발생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여 영국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노출 중단 후 진단 시점을 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영국 등 전문가들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합의점 중 '이 사건 상병은 진동노출이 중단되면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2) 원고는 2016. 11. 17. ○○○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위 병원이 발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에는, '추운 날씨에 외출을 하여 찬바람이 앞으면 손이 시리고 통증이 있다'는 원고의 진술과 '원고는 광업소에서 진동공구를 사용한 경력이 있고, 지참한 사진상 백지증 발생을 확인하여 수지진동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3) 원고에 대한 ○○의료원의 특별진찰결과, 냉각부하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가 관찰된 것은 없었고, 자가 촬영 사진에서 우측 2~4번 및 좌측 3, 4번 수지의 백지증현상이 확인되었다는 소견이다.4)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병원에서 2019. 5. 3. 시행한 레이노스캔에서는 찬물에 노출시켰던 손과 상온에 있던 손의 혈류량이 동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업무 중단 후 장기간 경과하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현재 이 사건 상병의 증거가 검사상 확인되지 않는다.○ 경운기에 의한 진동으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이 사건 상병 없다. 검사상 당뇨의심, 간질성 폐렴의심 소견이 있다.5) 원고에 대한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들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 두46377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우측 2~4번 및 좌측 3, 4번 손가락이 변색된 사진 1매를 제출하였고, ○○○학교병원에서는 원고의 진술과 위 사진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장 또는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관찰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학교병원에서 진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침이 이 사건 상병 진단의 필수검사로 정하고 있는 냉각부하검사나 그 외의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나) 반면, ○○의료원의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냉각부하검사에서 유의한 색조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다)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감정의도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하여 레이노스캔 검사도 시행하였지만 찬물에 노출시켰던 손과 상온에 있던 손의 혈류량이 동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의가 직접 원고를 대면하여 증상을 관찰하고 검사를 시행한 뒤에 도출한 결론으로 신뢰성이 높고,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광업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3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원고에 대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1977. 9. 30. 퇴직한 이후로는 더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그 후 농업에 종사하면서 경운기를 운행하여 계속적으로 진동에 노출되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광업소 재직중 또는 광업소를 퇴직한 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진동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판하여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광업소 근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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