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5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기계인 지게차(인천 생략,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94. 10. 1.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2016. 11. 1.부터 전북 진안군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 선별 및 상하차 작업, 입고 및 출하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2. 16. 15:40경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철골 에이치빔 원자재를 이적, 적재하기 위해 규격, 길이 선별 작업을 하던 중 철골 에이치범이 앞으로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전족부 불완전 절단상'을 입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6.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6,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업무 내용은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업무도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만 근무하였고, 업무량과 상관없이 근무시간은 08:00에서 18:00로 지정되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하여져 있었고, 출퇴근 시간 및 결근, 휴가 등의 사용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았다.③ 이 사건 지게차의 유류비, 엔진오일 교체비용, 타이어 수리비용 등 이 사건 지게차와 관련된 비용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고, 원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④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 업무량과 무관하게 고정급으로 월 480만 원을 지급받았고, 연장근무 시간에 따라 시간 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 위와 같이 원고가 업무량이나 실적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⑤ 원고는 오직 이 사건 회사에만 전속되어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연장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근무의 계속성도 있었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 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으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행형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의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임대료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까지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자재 선별 및 상하차 작업, 입고 및 출하작업의 업무는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작업량도 매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달랐고, 자재 선별 및 상하차 위치, 구체적인 작업순서나 장소에 있어서도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③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는 건설용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 입고되는 원자재를 선별, 상하차, 제조된 제품을 상차하는 등의 작업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수밖에 없고, 제조공정의 특성상 공장이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다른 작업자들과 협업을 통해 달성되는 업무이므로,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에 따라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거주지가 이 사건 회사 공장과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거주지에서 통근하기가 어려웠고, 모든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여건에 따라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기숙사를 이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숙사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휘·종속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④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하여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이 사건 회사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 당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대료를 포함한 보수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게차도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비, 소모품 비용 등을 부담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비용들은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원고가 위 비용들을 부담하기로 하여 보수를 정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비용들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원고가 계약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은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당연한 사항이고,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상 지게차의 제3자 대체운행을 금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담당자 역시 협의가 있으면 원고 대신 제3자가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게차의 제3자 대체운행이 불가능하지도 않다.⑦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과는 달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에 따라 정해진 보수액을 시간당 환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추가 업무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추가 업무에 관하여 이를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시간 외 수당 지급명세서에 업무시간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자로서의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⑧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는 이 사건 희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실,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건설기계인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업무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건설기계 운전사로서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고정급 역시 이 사건 지게차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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