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35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과거 ○○○○,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후산부, 보갱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2. 8. 31.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9.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음노출에 따른 업무적 요인과 연령 증가 등 업무 외 요인이 혼재되어 발생한 난청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광업소 근무이력은 총 2년 1개월이며, 근무한 작업장들은 소음작업장 여부 확인이 불가한 작업장이거나 비소음작업장으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퇴사일 및 소음성 난청 진단일로부터 각각 3년이 지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질병 기준에 미흡하여 부득이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7. 23.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거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질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소멸시효를 들어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작업장 근무기간가) 원고가 1981. 8. 9.부터 1981. 11. 28.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1981. 11. 8.부터 1981. 11. 28.까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한 사실, 원고가 2006. 3. 1.부터 2006. 9. 1.까지, 2006. 11. 7.부터 2009. 11. 30.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2008. 3. 11.부터 2009. 11. 30.까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나) 다만, 원고는 위 가)항에서 인정된 기간 외에도 1980. 6. 1.부터 1981. 8. 8.까지, 1981. 11. 29.부터 1982. 2. 28.까지의 기간에 ○○○○에서, 2006. 2. 1.부터 2006. 2. 28.까지의 기간에는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광업소 근무기간 중 소음노출의 정도원고가 ○○○○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광업소에서 2006. 11. 7.부터 2009. 11. 30.까지는 보갱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서 수행한 후산부 업무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나 구체적인 소음측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 감사원의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보갱선산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바 없으나 노출되는 소음은 85dB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가 아래와 같은 사실,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구분1회차2회차3회차우측(dB)(기도, 골도)좌측(dB)(기도, 골도)우측(dB)(기도, 골도)좌측(dB)(기도, 골도)우측(dB)(기도, 골도)좌측(dB)(기도, 골도)500Hz40, 4040, 4040, 4040, 4040, 4040, 401,000Hz50, 5035, 3550, 5040, 4050, 5040, 402,000Hz55, 5545, 4555, 5545, 5060, 6045, 454,000Hz75, 6575, 6575, 6575, 6575, 6575, 656분법 평균54. 52.546, 4454, 52.549, 47.556, 5447.5, 468.000Hz807085808075? 언어청력검사 : 우측 60%, 좌측 60%?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 type, 좌측 A type?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60dB, 좌측 60dB▣ 의학적 소견?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특별한 병변은 없다.? 원고가 얘기한 경력상 나이에 따른 청력변화 외에는 다른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검사결과, 기도와 골도 청력 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없다.? 순음청력검사결과 고음역에서 저음역보다 청력이 나쁘다.?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원고의 난청은 과거 직업적 소음 노출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이다. 또한 원고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만성질환과 술, 담배 등의 습관에 의해서도 난청은 나이에 비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도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한 난청이므로 소음에 노출이 된 후 바로 난청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탄광에서 퇴직 시 직업적 소음 노출에 의해 현재와 같은 난청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웠을 것이다.라. 판단1)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구 산재법 제37조 제3항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인정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구 산재법 시행령 별표3의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 그 의미가 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실제 광업소 근무기간은 ○○○○에서의 약 3개월, ○○광업소에서의 약 1년 4개월에 불과하다. 그리고 ○○○○에서의 근무기간과 ○○광업소에서의 근무기간 사이에는 24년 이상의 긴 공백이 존재하며, 원고는 그 기간 동안 택시운전 등 소음노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초기 6개월 동안은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광업소에서 수행한 보갱보조 업무는 작업환경측정대상 공정이 아니었던 점, ○○광업소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보갱보조 업무 시 85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노출된 소음은 85dB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산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 중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라는 요건에 현저하게 미달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3)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데다가 두 차례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사이에 장기간의 공백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례적으로 원고가 단기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청력에 장해를 입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상병이 광업소 근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4) 나아가 원고는 광업소 근무를 마친 후 5년 9개월 정도가 지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바로 난청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원고가 탄광에서 퇴직 시 작업적 소음 노출에 의해 현재와 같은 난청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의 연령이나 그 밖의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5)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처분사유의 하나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이 권리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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