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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금광 채굴이 이루어졌던 충남 이하생략군 소재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7. 10. 20. ○○○○○의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폐기능 검사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만, 18세 때부터 금광(8년 6개월), 중석광(2년), 탄광(1년), 철광(1년) 등에서 12년 6개월간 갱내 적재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탄광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속광은 노출 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라는 ○○○○○○연구소의 심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였고, 원고는 산업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던 시절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약 17년간 지하 갱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호흡성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1) ○○○○병원에서의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2017. 10. 18.): 일초율(FEVi₁/FVC) = 49%, 일초량(FEV₁) = 1.78L2) ○○○○○○연구소에서의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2018. 7. 5.): 일초율(FEV₁/FVC) = 44%, 일초량(FEV₁) = 1.65L3)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폐기능검사 결과지 등을 보면, 이 사건 상병에 합당한 소견임.○ 원고가 금광에서 12년간 근무한 이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금광이 다른 탄광이나 석광보다 호흡성 분진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는 확인할 수 없으며, 그 반대를 설명한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음.○ 원고의 중석광 근무는 2년으로 짧지만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농도는 높았다고 볼 수 있어 원고가 중석광 근무 중 노출되었던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분진 노출기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차이가 있으나, 각 개인마다 분진 노출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있으며, 원고 측 주장대로 금광 등에서 총 16년을 일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업성 분진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원고가 금광 근무 중에 노출되었던 호흡성 분진 및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에게서 기관지확장증이 일부 관찰되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고, 직업력은 2번째 이하 요인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원고의 흡연력에 대하여 원고(60갑년)와 피고(10갑년)의 주장에 많은 차이가 있어 원고의 정확한 흡연력이 본건 판정에 있어 중요함.○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는 환자 본인의 요인으로 유전적 인자, 노령, 기도과민반응 등이 있으며, 외부인자로는 외부 유해물질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함. 외부 유해물질로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 등이 있음.○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 2가지인 흡연과 직업성 분진 노출력이 같이 일어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승적으로 작용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도는 비흡연자·비직업노출자를 1로 하면, 비흡연자·직업노출자는 1.69배, 흡연자·비직업노출자는 8.31배, 흡연자직업노출자는 18.7배로 보고되고 있음.○ 원고의 흡연력이 10갑년 이내가 확실하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흡연의 기여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60갑년의 흡연력을 전제한다면 현재 원고의 폐기능 저하는 60갑년의 흡연력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이 경우 직업력의 기여도는 낮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흡연력을 10갑년으로 전제할 경우 원고의 직업력(16년)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최소 1/3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60갑년의 흡연력을 가정한다면 직업력의 기여도는 5% 이내로 볼 수 있음.○ 원고의 흡연력을 30갑년(= 1일 5개비 X 60년)으로 전제할 경우 직업력이 없어도 원고 정도의 폐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 ○○○○○○연구소가 인용하는 "금속광인 철광, 금광, 아연광 등의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이 탄광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연구가 없고 그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짐.[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1, 12호증, 을 제1,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처럼,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흡연력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6회에 걸쳐 이루어진 건강검진 문진표에 원고가 일관되게 흡연력이 없다고 기재한 점,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신청과는 관련이 없어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없는 원고의 관상동맥협착증 관련 의무기록지에도 원고에 대하여 'never smoker'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흡연력이 없거나, 설령 흡연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업력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 한다)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흡연력은 1일 평균 5개비 이내에 그치는 정도(light smoker)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연구소에서의 조사 당시 스스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연력이 60갑년 (= 1.5갑 × 40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위와 같이 흡연력에 관한 원고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나 원고의 진술 이외에 원고의 흡연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흡연력은 원고의 관련 진술 중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직업력 조사 및 ○○○○○○연구소의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자신의 흡연력이 인정될 경우 위 요양급여 신청 결과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력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흡연력 자체를 전부 부인하였던 원고의 건강검진 문진표상의 흡연력 관련 진술 등은 이를 믿기 어렵다.다) 따라서 원고의 흡연력은 이 사건 문답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 내용 또는 ○○○○○○연구소에서의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연구소에서의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18세 때인 1958년부터 1998년까지 40년간 하루에 한 갑 반씩 흡연하였다."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그 내용이 상세한 점, 위와 같은 흡연 기간은 이 사건 문답서에 기재된 흡연 기간에 관련된 원고의 진술 내용(1960년부터 2000년까지)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또한 원고에 대한 2006. 4. 3.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도 원고의 흡연력과 관련하여 '1.5pack × 40years = 60pack yrs'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연구소에서의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60갑년(= 1.5갑 × 40년)]과도 일치하는 점, 아울러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경험칙상 위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 내용이 원고의 진술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두5736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흡연력은 ○○○○○○연구소에서의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처럼 40년 동안 하루에 1.5갑씩 흡연한 총 60갑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이처럼 원고의 흡연력을 총 60갑년으로 인정할 경우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폐기능 저하는 위와 같은 흡연력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한 원고 직업력의 기여도는 불과 5% 이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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