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363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장해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년경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넘어져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우측 무릎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아 2002. 1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체(하지관절)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10. 29. 남양주시 이하생략 소재 '○○○○○ ○○○○점'에서 자동차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가 운전하는 차량과 리프트 사이에 원고의 오른쪽 다리가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우측 원위 대퇴골절, 우측 하퇴부 신경 손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아 2018. 7. 5, 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 198일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 장해등급 결정□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 기존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10급 14호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1. 6. 30. 보건복지부령 제1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장애인의 장애등급표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6급 2호로 정하고 있고, 구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2호로 개정된 것)은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함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2. 10. 1.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원고의 우측 무릎의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50% 이상 제한되어 있었다고 추단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10급 14호로 정하고 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10의 가의 6)항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2. 10. 1. 당시 원고의 우측 무릎 기능장해의 등급은 장해등급기준 소정의 10급 14호에 해당한다.○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장해등급: 9급기존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10급 14호 및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12급 10호를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다의 3)항에 의해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원고의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는 준용 9급에 해당한다.□ 우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장해등급 미달□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 13급 9호(한쪽 따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 최종 장해등급: 8급우측 다리의 기능장해 9급과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 13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 3호에 따라 조정하면 8급이 된다.■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별표 2] 장해급여표(이하 '장해급여표'라 한다)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 495일분에서 기존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표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 297일분을 뺀 198일분이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기존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현재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한 12급 10호로 보아야 하고,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10급 14호, 우측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11급 10호,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의 장해등급은 13급 9호에 각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12급 10호 및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10급 14호를 조정하면 우측 다리의 기능장해는 9급이 되고, 위 9급과 우측 발가락의 기능장해 11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8급이 된다. 위 8급과 우측 다리의 단축장해 13급을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7급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우측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가)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12급 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가의 7)항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무릎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신전 0도, 굴곡 150도로 각 규정하고 있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2018. 8. 7, 측정한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구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우측무릎관절굴곡150도110도신전0도0도계150도110도그렇다면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6%{= 40도(= 150도 - 110도)/150도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가의 7)항 소정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기준 소정의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당시 우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은 12급 1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이 12급 10호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우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최초로 장해등급판정이 이루어진 시점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우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준으로 하여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의 취지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 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공평, 타당하므로,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그 장해등급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될 당시의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기존 장해인 우측 무릎관절의 기능장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어서 장해급여가 지급된 바 없으므로,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그 장해정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최초로 장해등급판정이 이루어진 시점의 장해등급인 10급 14호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종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장해등급을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10급 14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가의 6)항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발목 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르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신경전도검사 결과 우측 총 비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운동장애의 원인이 신경손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구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우측_발목관절배굴20도0도척굴40도20도내번30도5도외번20도10도계110도35도그렇다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68%{= 75도(= 110도 - 35도)/110도 × 100}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가의 6)항 소정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기준 소정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10급 14호에 해당한다.다) 소결론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다의 3)항 본문은 "같은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남은 경우 준용등급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이 12급에 해당하고, 우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이 10급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우측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준용 9급이 된다.2) 우측 발가락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나의 2)항은 "영 별표 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중족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엄지발가락의 경우 배굴 50도, 척굴 30도로, 둘째 발가락의 경우 배굴 40도, 척굴 30도로 각 규정하고 있고, 엄지발가락 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신전 0도, 굴곡 30도로, 둘째 발가락의 제1족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신전 0도, 굴곡 40도로 각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가 "신경전도검사 결과 우측 총 비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운동장애의 원인이 신경손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및 지관절과 우측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및 제1족지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능동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구분엄지발가락둘째 발가락중족지관절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배굴50도0도배굴40도0도척굴30도10도척굴30도10도계80도10도계70도10도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 지관절)신전0도0도신전0도0도굴곡30도15도굴곡40도40도계30도15도계40도40도그렇다면 원고의 엄지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87%{= 70도(= 80도 - 10도)/80도 × 100},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50%{= 15도(= 30도 - 15도)/30도 × 100} 각 제한되었고,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85%{= 60도(= 70도 - 10도)/70도 × 100}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나의 2)항 소정의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 등급기준 소정의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우측 발가락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제 11급 10호에 해당한다.3) 우측 다리 단축장해의 장해등급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cm 이상 짧아진 사람'을 13급 9호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 후 원고의 우측 다리가 1.5cm 짧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다리 단축장해의 장해등급은 13급 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4) 최종 장해등급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는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0의 다의 4)항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다리의 발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준용등급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우측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이 준용 9급이고, 우측 발가락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1급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준용 8급이 된다.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는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우측 다리 기능장해와 우측 발가락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이 준용 8급이고, 원고의 우측 다리 단축장해의 장해등급이 13급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각 장해등급을 위 규정에 의해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7급이 된다.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이 사건 장해급여결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기존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현재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한 12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은 최종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표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 616일분에서 기존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표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 154일분을 공제한 462일분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98일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장해급여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 시금을 기준으로 하여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해급여표는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 616일분으로, 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 154일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7급이고, 원고가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기존 장해)로 인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어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를 더 잘 반영하는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당시의 장해등급인 12급을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최종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표 소정 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 616일분에서 기존 우측 무릎관절 기능장해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표 소정의 장해보상일시금인 평균임금 154일분을 공제한 평균임금 462일분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일시금이 된다.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일시금을 평균임금 198일분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장해급여결정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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