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36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1.경부터 약 2년 3개월 간 시멘트 및 석탄 등의 상하차작업을 수행하였고, 1983. 1.경부터 총 15년 간 변압기 생산업체 등에서 철심 절단 및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한 결과 2016. 8. 23.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원고에게 노출된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근거 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17년 7개월 간 시멘트 및 석탄 상하차 작업, 변압기 생산업체에서의 소둔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위험 요소인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과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근무 기간업무 내용사업장명근거 자료1979. 1. 5.∼1981. 3. 20.시멘트 등 상하차○○○○본인 진술1983. 1. 10.~1988. 2. 29.절단/조립/소둔(주)○○○○○국민연금 가입자 증명 등1988. 3. 4.~1988. 3. 24.제혁(주)○○○○1988. 4. 11.~1988. 4. 13.피혁 포장/운반○○○○(주)1988. 4. 16.∼1988. 5. 21.식품 상하차/포장○○○○○○○주)1988. 5. 24.∼1989. 3. 31.조립/운반○○○○○○(주)1992. 2. 21.~1994. 3. 31.조립/운반○○○○(주)1997. 4. 26.~1999. 10. 4.조립/운반○○○○○○(주)1999. 10. 5.~2000. 10. 20.조립/운반○○○○○○(주)2000. 11. 8.~2002. 3. 31.조립/운반(주)○○○○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근로복지공단 ○○병원○ 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치료 소견 : 난치성 질환이며, 계속적인 약물요법과 경과관찰이 요함. 합병증 발생과 급성 악화로 인한 치료도 요함.(2) ○○○학교 ○○병원본원에서 2016. 11. 17. 시행한 PTF상 일초율(FEV1/FVC) : 41%, 일초량 (FEV1) : 1.25L(45%), 1.41L(51%)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임.나)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일초율(FEV1/FVC): 38%, 일초량(FEV1) : 1.34L(43%)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9년 진료지침인 GOLD report를 보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분진에 대한 노출이며, 그 중 흡연이 제일 중요함. 시멘트 분진, 유리규산 분진 등의 호흡기 분진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됨.○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열악한 환경은 폐쇄공간에서 노출될 때임. 개인의 감수성 차이가 많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위한 노출기간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음.○ 일반적으로 환자는 흡연량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26년 이상의 흡연자가 하루 1/4갑을 피었다는 소견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임.○ 원고의 경우 직업성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흡연량이 heavy smoker임을 감안하면 직업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10% 이내로 판단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8배 정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원고의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관관계가 있음.○ 원고의 직업성 분진 노출량이 적다는 데 동의하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는 흡연력의 개인 요인이 major role을 하였고, 직업력은 minor role을 하였을 것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6,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이후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해조사 당시 자신의 흡연력에 대하여 '흡연은 25년간 1일 1갑, 2009년 이후 금연'이라고 진술하였고, 각 연도별 일반 건강검진 문진내역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자신의 흡연력에 대하여 진술하였다.연도총 흡연 기간(년)흡연량(개비)2006미응답미응답200820~29반갑~한갑20102515201227252014302020162520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 원인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흡연의 정도 및 원고의 직업성 분진 노출량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분진 때문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원고의 흡연력이 유력한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서 흡연력 및 직업력 외에도 환자 개인의 유전적 인자 및 노령의 나이,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등도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까지 약 10년 동안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기관지 확장증 등과 같은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기관지 관련 질환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 한편, 원고는 약 17년 7개월 동안 시멘트 및 석탄 상하차 작업, 변압기 생산업체에서 소둔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소인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의 내부적인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인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작업 환경이 원고의 위 주장처럼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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