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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36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24.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탄광 등에서 약 20년간 채탄, 굴진부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3년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 5. 18.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은 2018. 7. 24. 원고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2년 8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노인성 난청의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 등을 근거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 등에서 20년간 채탄 및 굴진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요구되고, 다만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한다.그런데 원고는 1987. 6. 8.부터 1989. 6. 1.까지 ○○광업에서 잡부로, 1989. 7. 1.부터 1990. 3. 1.까지 ○○탄광에서 경비로 근무하였는데 직무성격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1990. 5. 1.부터 1991. 8. 20.까지 ○○○○○○○ 주식회사, 1992. 7. 6.부터 1992. 8. 25.까지 ○○연탄에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야기할 수 있는 업무(이하 '소음노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는 2016. 5. 24. 이전에 난청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내역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위 2016. 5. 24.은 원고가 ○○연탄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24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서, 당시 생략생인 원고는 만 66세 가까운 고령이었다.(3)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dB 이상,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손실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우 양측 귀의 저음역(2000Hz 이하)에서 45 내지 85dB, 고음역에서 75 내지 95dB의 손실을 보이고 있다.(4) 위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소견에서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원고 주장의 소음노출업무 근무력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음노출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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