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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37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소음노출직업력, 연령, 소음노출 중단기간, 주치의 소견 및 특진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약 15년,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약 3년 4개월, 합계 18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광산 등에서 굴진, 착암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경력원고(생략)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1987. 6. 16.부터 1991. 5. 16.까지는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근무하였으며(그 중 1990. 7. 22.부터 1991. 3. 21.까지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였다), 1998. 10. 15.부터 2004. 7. 14까지는 대구지하철 2호선 11공구 건설 등의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각 110dB의 역치가 나타나 심한 청각장해가 있음. 양측 고막 정상이므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부합함.나) 특별진찰 결과- 이학적 검사결과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고막 혼탁함. 임피던스검사결과 양측 A형,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76dB, 69dB, 78dB, 좌측 75dB, 70dB, 74dB, 언어청력검사결과 우측 42dB, 좌측 44dB, 이명도검사결과 8kHz에서 우측 90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방사검사결과 양측 비정상,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검사결과 양측 판장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소음환경하에서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등을 감안하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실시한 청력검사결과가 없다면, 원고가 73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후 및 퇴사 직후의 청력검사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원고는 탄광 근무자로 2011년부터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 중이고, 1986년부터 청력감소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함(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 당시 작성한 소음성 난청 확인서에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1989년 내지 1990년경 귀가 어두워져 동료가 부르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듣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소음노출직업력, 연령, 소음노출 중단기간, 주치의 소견 및 특진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은 우측 69dB, 좌측 70dB임.- 원고의 고막이나 중이 등에 청력에 영향을 줄 만한 기존 병변은 없음.- 원고는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더 크게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저음역대에서 4,000Hz까지는 청력이 떨어지며 8,000Hz에서는 4,000Hz에서와 청력손실이 비슷함. 청력손실이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이지는 않음.- 원고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약 3년 3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난청의 주된 원인이라기 보다는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난청은 노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큼.[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2)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가 공사업무를 마친 후 12년(○○광업소에서 퇴사한 후로부터는 25년)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2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나) 그러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조차공 근무기간만 하여도 3년 3개월(위 광업소에서의 총 근무기간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이고, 그기간 동안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조차공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을 찾아볼 수 없다.라)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저하되어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환자 스스로 난청임을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1986년 또는 1989년 내지 1990년에 청력감소가 시작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다소 어려우나,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1년부터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다가 2016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난청 진단을 받게 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은 노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크고 원고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약 3년 3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을 난청의 주된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음이 원고의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손실이 저음역대에서 40dB, 고음역대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청력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력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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