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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 소

2018구단738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를 2, 137, 97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9. 8.경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우측 무지 불완전절단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이하 '이 사건 기존장해'라 한다)를 판정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제지본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5. 4. 12:00경 제지 기계에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1 내지 5수지 다발상 압궤열상 및 불완전 절단, 우측 제2 내지 5수지 다발성 압궤열상 및 불완전 절단, 좌측 제1 내지 5수지 다발성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2 내지 5수지 다발성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아래 다리 열상, 찰과상, 우측 제4수지 양측 수지동맥 파열'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7. 10. 31. 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11. 16. ① 좌측 제1 내지 5수지의 상태는 장해등급 제6급 제8호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7급[좌측 제1 내지 4수지(장해등급 제7급 제7호), 좌측 제5수지(장해등급 제13급 제5호), 좌측 제1 내지 5수지의 일반 동통 잔존 상태(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종합]에 해당하고, ② 우측 제2 내지 5수지의 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우측 제2 내지 5수지(장해등급 제8급 제4호), 우측 제2 내지 5수지의 일반 동통 잔존 상태(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종합]에 해당하므로 ③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위 ①, ② 장해(이하 '이 사건 신규장해'라 한다) 및 이 사건 기존장해를 종합한 조합장해등급 제4급 제6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224일에서 이 사건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65.93일을 공제하여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2, 137, 970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1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17.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신규장해만으로도 장해등급 조정 제5급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 제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이 사건 기존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장해급여액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신규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은 다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의 장해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피고의 시행지침에 따라 동조 제7항 후문 또는 동조 제9항 후단을 원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규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의 적용 여부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은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 역시 같은 부위에 장해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손가락과 같이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오른쪽 손가락에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게 왼쪽 손가락에 장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왼쪽 손가락에 장해가 새로 발생한 동시에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정도가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동조 제9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 또는 동조 제9항 후단의 원용 여부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은 상대성 기관으로서 한쪽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여 현존장해가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조합등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기존장해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신규장해 모두에 대하여 산재법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환산한 다음 심해진 장해의 장해 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기존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여 추가로 발생한 장해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취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 또는 동조 제9항 후단을 원용하여 이 사건 신규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해급여액을 산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1) 원고의 장해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을 원용한다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규장해를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5급의 장해를 새로운 장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을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과 비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을 원용한다면 그 문언을 넘어서는 효과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2)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이미 발생한 기존장해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신규장해 모두에 대하여 산재법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환산한 다음 심해진 장해의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액을 산정하면 장해가 심해졌음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의 규정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오른쪽 손가락 및 그와 다른 부위인 왼쪽 손가락에 각각 발생한 이 사건 신규장해를 모두 새로 발생한 장해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 후단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이 사건 기존장해 및 신규장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 장해등급은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인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 제5급이 될 것이다. 즉, 이 사건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 및 동조 제5항에 따라 조합등급규정이 적용되어 비로소 조합장해등급 제4급 제6호로 결정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장해급여액을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4) 피고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은 피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새로운 재해로 다른 장해계열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법령에 정해진 장해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2012. 2. 6.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을 원용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 지급일수 중 많은 것으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 구속력의 인정여부를 떠나 위 시행지침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 시행지침에서 새로운 재해로 다른 장해계열에 장해가 생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을 원용한다는 이유로 새로 발생한 장해의 종류가 다른 이 사건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5) 원고가 이 사건 기존장해로 인하여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장해보상연금으로 환산하면 65.93일분인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규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산정하면 원고는 193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들을 합산하면 258.93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이 되는데, 이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257일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재보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라.항에서는 '한쪽 손가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한쪽 손가락의 장해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쪽 손가락에도 장해가 발생하여 조합등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가락의 장해에 있어서도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같은 부위에 장해정도가 심해졌다고 하더라도 동조 제9항을 적용하지 않고 동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액을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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