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39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1983년경부터 ○○○○○○ 합자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8. 1.경 퇴사한 사람으로 구체적인 근무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사업장기간직종근거○○○○○○(합자)1983.~1985.확인 불가국세청 소득금액증명1987. 8. 15.~1990. 8. 11. 총 2년 10개월(요양기간 2개월 제외)굴진 보조피고 직력정보나. 원고는 2016. 4. 21.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8.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52dB, 우측 100dB의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좌·우측의 청력 차이가 심하고, 양측 만성 중이염이 있는 점, 소음 작업장을 떠난 지 27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비록 원고가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난 지 약 27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특별진찰 결과 양측 만성 중이염이 있으며, 우측 고막에 천공이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8. 8.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에서 굴진 업무를 하던 중 작업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손실을 입었음이 명백하고, 그 이후 개인 질병과 노화의 진행이 혼합성 난청으로 악화되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양측 청력 차이가 심하고, 고령에 따른 노인성으로 혼합성 난청 장해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도 청력손실이 업무로 인한 것이지 업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전체적으로 업무로 인한 장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굴진 보조원으로 2년 10개월간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약 5년간 광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굴진 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 외에는 원고의 구체적인 직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의 정도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진행되지 않는다. 원고는 1990. 8. 1.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음사업장 을 떠난 지 약 27년이 지난 2016. 4.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4세로 고령이었다.② 소음성 난청은 거의 항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은 6분법 계산에 따를 때에 우측 귀는 100dB, 좌측 귀는 52dB로 양측 청력장해의 편차가 매우 커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③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검사 결과 원고에게 '양측 만성 중이염, 우측 고막천공' 소견을 보였고,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메니에르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2014. 3.경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러움에 효과가 있는 약품을 처방받은 사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검사결과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만성 중이염 질환과 연령에 의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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