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40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여 2018. 4. 11.부터 2018. 4. 13.까지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는 2018. 8. 2. 원고의 진폐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병원에서의 진폐건강진단 결과 위 병원에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소음영 밀도 : 1/2, 대음영 밀도 : A)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과거에 결핵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음을【이유】로 원고의 폐음영이 진폐 결절로 인한 음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분진 노출과 관련한 직업력 및 원고의 양측 폐에 있는 미만성 미세결절성 질환의 모양과 분포, 양측 상부 폐의 동반된 큰 결절 또는 종괴 음영들의 모양과 분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폐음영은 합병 진폐증과 동반된 진행성대형섬유화증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고,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4형(소음영 밀도 : 1/2, 대음영 밀도 : A)으로 판단한 당초의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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