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41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3-4 요추 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피고의 2018. 8. 9.자 요양불승인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 일부취하서를 제출하여 제3-4 요추 협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광업소에서 1984. 1. 18.부터 1990. 11. 30.까지 굴진보조부로, 1990. 12. 1.부터 2017. 6. 30.까지 굴진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7. 7. ○○대학교 ○○○병원에서 제4-5 요추 협착증, 제5 요추-제1 천추간 협착증을 진단받았고, 그 후 ○○○○병원, ○○○대학교 ○○○○병원에서 제3-4 요추 협착층 진단받았으며, 2018. 3. 26.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퇴행성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8. 4.경 위 나.항 기재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9.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좌측 주관절 퇴행성 외상과염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나.항 기재 각 상병 중 피고가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 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o 원고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위원회에 심의의뢰한바, '원고의 진료기록과 의학영상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주관절 퇴행성 외상과염은 작업기간, 업무상 부담, 상병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나,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기보다는 선천적기질적인 소두의 연골 결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또한 요추부위에 대한 신청 상병 중 제3-4 요추 협착증, 제5 요추-제1 천추간 협착증의 경우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상병이 확인되는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원고의 연령대에서 보이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라고 판정하였다.o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중 좌측 주관절 퇴행성 외상과염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제3-4 요추 협착증, 제4-5 요추 협착증, 제5 요추-제1 천추간 협착증,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불승인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량물을 들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자세를 낮추고 허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기를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3-4 요추 협착증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검토한 후 제3-4 요추 협착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더 이상 이를 다투지 않겠음을 분명히 하였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굴진부로 하루 평균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고, 주야 3교대 또는 주야 2교대로 근무하였다. 보통 작업은 '① 입갱 → ② 천공작업 → ③ 폭약장전 및 발파 → ④ 중식 → ⑤ 부석제거 및 경석처리 → ⑥ 지주시공 작업 → ⑦ 출갱'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2) 원고는 하루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착암기를 사용하는데, 특히 갱도하부를 천공할 때에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로 삽과 괭이를 사용하여 갱도바닥의 경석 또는 탄을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철제지주, 철제빔, 착암기, 철제지주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허리를 펴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3) 원고는 2015. 7.경 척추협착-요추부, 2015. 8.경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2016. 2.경 척추협착-요추부 및 요통-요추부, 2017. 3.경 척추협착-요추부, 요통-요추부 및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 2017. 7.경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등의 상병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4)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에서 제3-4 요추 협착증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5)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제3-4 요추 협착증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2017. 3. 29. X-ray 및 MRI 소견상 요추 제3-4의 척추간 협착소견을 보여 이전 외상에 의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유의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6) ○○대학교병원 직업환경 의학과 의사가 작성한 업무관련성평가서에는 '원고가 중량물 취급 시 허리가 굴곡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큰 힘을 주며 신전하여 들어올리는 자세, 장시간 허리를 굴곡시킨 후 작업하는 자세, 허리가 반복적으로 굴전-신전되는 자세, 궤도 차량 및 적재기 탑승으로 인한 전신진동 및 착암기 등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노출 등 요추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과도한 근력이 필요한 자세가 요구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면서 원고의 요추부 협착은 업무 관련도가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7)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제3-4 요추 협착증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o 원고에 대한 영상소견상 요추 제3-4번 협착증이 관절의 비후와 황색인도 골화증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요추 제4-5번간은 돌출된 추간판 소견이 보이며,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에는 병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o 요추 제4-5번의 경우 동일한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의 퇴행 수준으로 확인된다. 더욱 좋지 않은 부분은 요추 제3-4번 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과 작업 사진을 모두 확인한 결과 요추 제3-4번 부분의 퇴행성 변화에는 작업의 영향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o 원고의 업무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고 실제 다루는 자재 등이 매우 무거우며 자세 또한 꾸부정하며 많은 진동 등에 노출 등 특히 공간이 협소하여 신체에 많은 무리가 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학적 판단으로도 척추에 많은 무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영상 소견은 급격한 퇴행성 변화가 수반되기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작업상의 영향력이 추가된 소견임이 확인된다. 원고의 요추 자체가 매우 강한 상태라 판단된다.o 원고의 요추 제3-4번 협착증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퇴행성 정도는 40%이고, 업무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기여도는 60%에 해당한다. 척추 자체가 매우 좋지 않고 퇴행이 많이 진행한 경우라면 퇴행의 기여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단순방사선 영상 등을 보았을 때 매우 건강한 허리상태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퇴행성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고 이에 업무가 미친 영향력이 조금은 높다고 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제3-4 요추 협착증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가) 원고가 굴진부로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이 많고, 착암기, 철제구조물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그와 같은 업무를 30년 이상 지속하여 왔다.나)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원고의 업무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고 실제 다루는 자재 등이 매우 무거우며 자세 또한 꾸부정하며 많은 진동 등에 노출되는 등 특히 공간이 협소하여 신체에 많은 무리가 갔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적으로도 척추에 많은 무리가 진행되었을 것' 이라면서 제3-4 요추 부분의 퇴행성 변화에는 작업의 영향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높고,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인 2015. 7.경부터 요추부 통증과 관련된 증상들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점이 원고의 작업내용 및 전체적인 근무기간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들임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진료내역의 존재가 업무와 원고의 제3-4 요추 협착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3-4 요추 협착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제3-4 요추 협착증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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