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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41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6. 5.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 ○○광업소, ○○탄광에서 총 3년 이상 채탄부 등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력검사시 원고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등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9.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 등에서 약 13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산업 등에서도 약 8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원심분리기 기계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소음에 노출되었다. 또한 원고에게는 난청을 유발할 만한 가족력이나 중이염 등의 병력도 없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1990. 11. 30. ○○탄광에서 퇴사한 이래 약 26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6세에 이르렀으며, 위 진단 당시보다 특별진찰결과 청력손실이 더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1974. 5. 3.부터 1980. 8. 1.까지, 1981. 5. 15.부터 1983. 4. 16.까지 각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1986. 9. 1.부터 1990. 11. 30.까지 ○○탄광에서 조차공으로 각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원고는 2001. 9. 1.부터 2003. 8. 30.까지 ○○○○에서, 2003. 9. 10.부터 2008. 1. 25.까지 ○○○○에서, 2008. 1. 26.부터 2010. 3. 30.까지 ○○○○에서 각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현재의 난청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은 원고의 소음노출 경력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측정된 청력손실(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여 6분법으로 판정한 것 중 가장 좋은 수치)은 우측 귀 65dB, 좌측 귀 67dB이고,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한 청력손실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귀 38dB, 좌측 귀 45dB이었다).다)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라) 원고는 2008. 11. 25.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이미 4,000~8,000Hz의 고음역대에서 양측 귀 40dB을 대체로 초과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위 순음청력검사결과가 고음역대의 난청 소견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위 감정의는 위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소견은 아니라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위 순음청력검사결과 8,000Hz에서 청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소음노출 경력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마)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 원고의 청력이 정상 소견을 보였으므로 현재의 난청이 소음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소음노출 이후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의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16년 이후부터 난청이 진행되는 소견을 보여 노화나 소음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난청이 심해졌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C5dip 현상(500~2, 000Hz 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원고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2011년 제외)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Hz의 순음을 들려주고 그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점(위에서 본 2008. 11. 25.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의 난청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서 노화 또는 소음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다른 요인이 보이지 않는 점, 소음성 난청 역시 장기적인 소음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음역대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렵거나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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