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42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3. 4.경까지 약 28년 가량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퇴직 후 '양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염 및 부분파열, 총 굴곡건염, 골 관절염'을 각 진단받았고, 위 상병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5. 3. 6.자 요양승인 및 2016. 1. 22.자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4. 6. 23.부터 2017. 10. 31.까지 요양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17. 10. 13.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골관절증 및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확인되나 요양상태 및 연령 고려할 때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0.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지부에 강한 부담이 되는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특히 기승인 상병의 발생 부위인 우측 주관절에 추가적인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추가적인 요양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으로서 승인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산재 승인 내역 및 상병○ 2015. 3. 6. 최초요양승인 : 좌측 수근관증후군, 우측 수근관증후군,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2016. 1. 22. 추가상병승인 : 총신전건염 및 부분파열, 총굴곡건염, 골관절염○ 총 요양승인기간 : 2014. 6. 23. ~ 2017. 10. 31.2) 이 사건 각 상병 관련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의원, 2017. 10. 24.)- 진단상병 :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골관절증 및 외상과염- 일반적 발병원인 : 퇴행성으로 인한 변화, 재해로 인한 변화- 원고의 발병원인 :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사료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질병으로 사료됨. 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2 : 기승인상병의 업무조건과 동일한 작업환경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과관계 인정됨. 기승인상병의 업무와 동일선상에서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상병- 원고의 2017. 10. 11. ○○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X-ray 및 MRI 검사 영상을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이 관찰되며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내 경미한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2015. 11. 25. ○○○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주관절 MRI 검사 및 2017. 10. 11. ○○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주관절 X-ray 및 MRI 검사 영상을 검토한 결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내·외상과염이 관찰된다.○ 원고의 상병은 동일연령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어깨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인지.-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 검사 영상을 검토한 결과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반영하는 정도의 변화(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원고의 상병은 동일연령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어깨상태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이다.○ 이 사건 각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내 경미한 부분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은 원고가 탄광에서 노동을 할 때 원고의 지속적인 노동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연령에 따른 변성(퇴행성 변화)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 검사 영상을 검토한 경과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반영하는 정도의 변성(퇴행성 변하)만이 관찰되어 원고의 동일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어깨 상태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런 업무가 객관적으로 상병 부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측 주관절 골관절증의 경우 단기간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과도한 사용과 충격 등에 의한 반복적인 부하가 가해질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 가능한 점을 근거로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에 의한 발병 기여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퇴사 전 업무 수행 동안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확인하였을 때 현재 상병인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없으며, 광업소 퇴사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이 필요한 기간 및 요양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도 필요한지.-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적절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재활 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으나 빠른 호전이 없더라도 현재의 상태라면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는 거의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측 주관절 골관절증의 경우 향후 무리한 사용을 피하며 6개월 정도 적절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꾸준한 자가 관리가 중요한 상태이다. 요양 후 호전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서 노령이 될수록 전층 파열의 빈도가 증가하고, 외상과염은 임상적으로 아주 흔한 질환으로 40-50대에 흔히 발생한다.○ 아래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는지.우측 주관절 골관절증 및 외상과염은 2016. 1. 22.에 추가상병으로 이미 승인된 총신전건염 및 부분파열(우측 외상과염), 총굴곡건염(우측 내상과염), 골관절영과 동일한 상병으로 2015. 11. 25. 영상에서 골관절염이 심한 상태였으나, 상당기간 요양 후인 2017. 10. 11. MRI상 원고의 우측 주관절의 상태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는 정도이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및 부분파열 또한 원고의 골극 및 남종 등 퇴행성 소견이 관찰될 뿐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적으로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재해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 정한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먼저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염 및 부분과열'에 관하여 본다. ① 원고에게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과 극상건 건내 경미한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그 정도는 동일 연령대의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견관절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는 아니고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은 40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고는 위 상병의 진단 당시 만 62세로서 위 상병의 호발연령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4년 6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야 위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④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다음으로 '우측 주관절 골관절증'에 관하여 본다. 2017. 10. 11. ○○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주관절 X-ray 및 MRI 검사 결과 원고에게서 우측 주관절 골관절증의 상병이 확인되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상병에 관하여 '단기간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과도한 사용과 충격 등에 의한 반복적인 부하가 가해질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 가능한 점을 근거로 업무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에 의한 발병 기여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과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나 한편 원고는 2016. 1. 22. 피고로부터 '골관절염' 등의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2017. 10. 31. 요양을 종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골관절염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증' 상병은 동일한 상병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측 주관절 골관절증' 상병에 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 이미 요양이 종결된바 있으므로 이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소정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로서는 그 주장과 같이 위 상병에 관하여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위 상병이 재발하였다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소정의 재요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다) 마지막으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관하여 본다. 2017. 10. 11. ○○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주관절 X-ray 및 MRI 검사 결과 원고에게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관찰되기는 하나, 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 당시 위 상병으로 진단받은 내역이 없고, 퇴사 이후에 4년 6개월 가량 경과하여 위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위 상병은 임상적으로 아주 흔한 질환으로 40~50대에 흔히 발생하는데, 원고는 위 상병의 진단 당시 만 62세로서 위 상병의 호발연령에 해당하는 점, ③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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