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4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경부터 2016. 4.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2016. 4.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의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16. 7. 1. 국내로 복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1. 24. '만성신장부전,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이로 인해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 : 의류 봉제 제조업체로서 해외에 있는 자체 생산 공장에서 의류를 제작함.나) 원고의 직책 : 생산관리부 부장(중국 및 베트남 공장 당시), 영업생산1본부 부장(국내 복귀 이후)다) 근무일수 : 1주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 법정근로시간(1) 중국 공장 근무 당시 : 08:00 ~ 17:00(2) 베트남 공장 근무 당시 : 07:30 ~ 16:30마) 휴게시간 : 점심시간은 1시간, 저녁시간은 30분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근무 내용근무지근무기간근무 내용중국2009. 8. ~ 2016. 4. 10.○ 공장 매출 계획 수립 (월 별/년 별) 및 취합 보고○ 공장 방문 바이어 상담 및 현장 시찰 Attend(편직/염색/봉제)○ 각 공장(편직/염색/봉제) 생산 계획 수립 협의 및 일정 조율○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바이어 및 본사 영업팀과 제품 출하 일정 조율,○ 바이어 방문시 현장 지적 사항 문제점 대책 회의 및 수정 작업, 수정 사항에 대한 피드백 작업 및 본사 영업팀에 자료 전달, 바이어 및 본사 지시 사항 각 공장 책임자와 회의를 통한 개선 작업,○ 현지인 인력 관리○ 각 공장별 근무 환경 점검 및 수정 지시 및 개선상황 점검 보고베트남2016. 4. 11. ~ 2016. 6. 30.국내2016. 7. 1. ~ 2017. 5.○ 바이어 Pick up 및 상담○ 샘플 계획 수립 및 진행 현황 점검○ 본 작업 관련 한국 생산 및 국외 생산분 진행 결정 및 계획 수립○ 매출 계획 수립 및 실행 점검○ 바이어별 연간 매출 계획 수립 및 영업 실적 비교 분석○ 해외 공장에 대한 월별/분기별 생산 계획 수립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1주 평균 근무시간(재해조사서 내용 기준)○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 : 52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55시간 52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53시간 19분3)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진료기록○ 2016. 11. 24. 초진기록 : V/S 147/100mmHg, 거품뇨 15년, 혈압약 10년, Smoking 3일에 한 갑, Alcohol 한 달에 두 번○ 2016. 12. 5. 진료기록 : Renal insufficiency with proteinuria(단백뇨를 동반한 만성신부전), Hypertension(2006년)나) ○○○○○○○○○병원, 2017. 5. 10자 의무기록○ 상기 남환 고혈압(10년) 과거력 외에는 특이 과거력 없는 환자임. 학생 때부터 거품뇨 있었다고 하며, 1994년 회사 입사 당시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있으나 미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다) ○○○○○○○○○병원 2017. 6. 21.자 진단서○ 병명 : 만성신장부전(주),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고뇨산혈증(부)○ 종합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17. 6. 21. 현재 본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로 최근 1년간의 신기능 악화는 일반적인 신부전증 환자에 비하여 급격한 상태임. 이러한 급성 악화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등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라)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견서 (○○○○○○○○○병원, 2017. 8. 23.)○ 원고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 미상이나 원고는 파견근무와 관련이 있다고 함.○ 종합소견 : 잔여 신기능 10% 미만으로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태마)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원고는 장기간 해외 근무를 하였고, 현지 공장 관리 업무와 베트남 공장 근무 시 발생한 긴장 상태, 그리고 국내 복귀 후 업무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① 만성신부전은 일반적으로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등에 의해 발병하는데, 원고는 오래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는 과거 단백뇨 증상 등 본인의 신장질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기적인 검사나 특별한 치료 없이 지내온 점, ③ 원고는 2015년 ○내과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3mg/dl로 이미 정상치를 넘어 악화된 단계에 있었던 점, ④ 원고의 2015년과 2016년 사이 크레아티닌 수치의 급상승은 증상의 자연경과적 악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점(두 시점 사이에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에 대한 객관적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원고의 혈청크레아티닌과 평가사구체여과율의 추이를 보면, 2012. 10. 1.부터 2013. 5. 5.까지 및 2016. 2. 11.부터 2016. 11. 24.까지 각각 급격한 콩팥기능의 저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콩팥의 크기로 급성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피고 측에서 제출한 콩팥 초음파 사진을 보면, 콩팥 크기가 각각 11.3cm, 10.4cm이므로 크기가 작지 않아서 급성콩팥 손상 요인에 의한 콩팥병임을 추정함.○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콩팥병으로 진단하기에는 콩팥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았으므로, 고혈압, 사구체신염과 급성콩팥기능 악화에 의한 콩팥병임을 추정함.○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병원에서는 말기콩팥부전, 고혈압, 사구체신염으로 추정하였으나, 본 감정인은 고혈압, 사구체신염, 급성콩팥기능 악화에 의한 콩팥병으로 추정함. 대개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콩팥이 약화되면 8cm 이하로 작아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임.○ 급성콩팥 손상의 의학적 원인은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콩팥기능을 알 수 있었고, 약제도 처방받아 간 것으로 보아 규칙적인 치료를 받았음. 원고가 투약관리에 소홀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사료됨.○ 원고는 2012. 10. 1.부터 2013. 5. 5.까지 및 2016. 2. 11.부터 2016. 11. 24.까지 각각 급격한 콩팥기능의 저하가 있었는데,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는 콩팥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당시 업무 악화 요인이 있었는지를 판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급성신부전은 급성콩팥 손상이라는 명칭을 쓰고, 급하게 콩팥기능이 나빠진 것으로 나빠진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아 회복되는 것을 말함. 만성신부전은 만성콩팥병이라고 하며 콩팥기능 손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함.○ 급성콩팥부전의 원인은 급성요세관 괴사(45%), 콩팥전질환(21%), 급·만성 콩팥병(13%), 요로폐쇄(10%), 사구체신염 혹은 혈관염(4%), 급성사이질신염(2%), 콜레스테롤 색전증(1%)임.○ 만성콩팥부전의 원인은 당뇨병(45%), 고혈압(19%), 사구체신염(11%), 다낭신장병(2%), 요세관사이질 질환(1%)임.○ 콩팥병을 사고체여과율의 정도에 따라 1기에서 5기로 구분하고 3기 이상 5기까지를 만성콩팥병이라고 하며 만성신부전이라는 명칭은 이런 3기에서 5기까치를 총칭해서 뜻하는 의학용어임.○ 원고는 2011. 1. 당시 만성콩팥병 3기 상태였고, 2016. 11.에는 말기콩팥부전에 해당함.○ 만성콩팥병의 3대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으로서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임.○ 원고의 혈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정은 내릴 수 없고, 당뇨병과 고혈압에 의하여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서 나빠짐. 당뇨병에 의한 콩팥손상에는 고혈압이 꼭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급격하게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는 약물, 감염, 사구체신염과 같은 질병이 동반되었을 때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9호증, 을 제1, 2,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2012. 10. 1.부터 2013. 5. 5.까지 및 2016. 2. 11.부터 2016. 11. 24.까지의 각 기간 동안 급격한 신장기능의 저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위 기간의 대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기간과 일치하며, 원고의 ○○○○○○○○○병원 소속 주치의 역시 2017. 6. 21.자 진단서에서 원고의 최근 1년간의 신장기능 악화는 급격한 상태로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등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 등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발병을 촉진시킬만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 및 만일 그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나)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였던 기간동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근로를 포함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담당한 원고의 직책은 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생산관리부 부장으로서 이에 따른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베트남 공장에서의 근무기간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이라 볼 수 없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이하 같다)의 내용을 이 사건에 있어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위 고시의 내용을 유추하여 원고의 만성적 과로 여부를 판단하면, 위 고시에서도 만성적 과로 여부를 단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양·강도·책임, 작업 환경,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각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내와 다른 환경 속에서 상당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생산관리부 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이유로 어느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약 7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점차 적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발병을 촉진시킬만한 정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아래의 그래프(세로축은 원고의 평가사구체여과율 수치로서 그 수치가 낮을수록 신장기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간(2009. 8. ~ 2016. 4. 10.) 동안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의 저하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2011. 11. 1.부터 2012. 10. 2.까지는 오히려 신장기능이 개선되었다가 그 이후 2013. 5. 5.까지 급격한 신장기능의 저하가 발생하였고, 그 후 3년 가까이 완만한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2016. 2. 11.부터 급격한 신장기능의 저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의 신장기능 저하가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특정한 시기에만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상의 사유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발병을 촉진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급격한 신장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무렵에 특별히 원고에게 이를 유발할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마) 앞서 언급한 고용노동부고시를 유추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면, 위 고시는 문제되는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재해 근로자의 각 1주간 평균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해당 상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이내의 기간은 원고가 국내로 복귀하여 근무하던 시기인바, 원고에게 보다 유리하게 조사된 재해조사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위 고시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64시간 및 60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동안 원고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2주 동안의 1주간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이내에 특별히 원고의 업무 강도·책임, 작업 환경 등이 원고에게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할 정도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바) 오히려, 원고는 국내로 복귀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중국 및 베트남 공장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수행하였던 업무와 유사한 업무인 영업생산1본부 부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국내에서의 업무인 탓에 외국에서의 낯선 업무 환경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스트레스도 없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국내로 복귀한 이후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 역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발병을 촉진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사)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만성신장부전과 관련하여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는 다르게 이를 급성신장부전으로 진단하면서, 사구체신염이 이러한 급성신장부전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구체신염 환자들의 경우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2017. 5. 10.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학생 때부터 거품뇨가 있었으며 1994년경 건강검진에서도 단백뇨를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부터 기존 질환으로서 사구체신염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인 사구체신염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신장부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아) 원고의 주치의(○○○○○○○○○병원 신장내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신장부전을 만성신장부전으로 진단하였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만성신장부전의 3대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이므로, 사구체신염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원고에게 만성신장부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원고에 대한 ○○○○○○○○○병원 2017. 8. 23.자 의무기록에는 '산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되나 환자가 강력하게 원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작성해 드림'이라는 위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주치의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자) 이 사건 상병 중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의 경우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성신장부전과 연관된 질병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등에 의하면, 만성신장부전으로 인해 신장기능이 저하될 경우 신체 내부의 수분 등을 적절히 배설하지 못해 수분 등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혈압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중 만성신부전과 고혈압의 경우 만성신장부전에 수반하여 발병한 질병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만성신부전과 고혈압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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