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44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22.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수근부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수근부 손목 터널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와 원고 원고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1이, 원고 원고2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원고 원고2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8. 8. 22.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1) 원고 원고1은 사단법인 ○○○○○○(이하 '○○○○○○'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7번), 추간판 변성증(제5-6-7번, 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을 진단받고 2017. 10.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8. 2. 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자재 상하차 작업 및 시공작업시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있으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짧고 신체부담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며 한 달에 6~7일 정도만 수행하는 점, 원고 원고1의 업무비중에서 사무직 업무가 전체의 1/3에 해당하고 이는 중량물 취급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제1상병의 소견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 원고1이 수행하는 업무를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1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 원고1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원고1은 2018. 8. 8. 위 심사결정서를 수령하고 2018.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나. 원고 원고21) 원고 원고2은 ○○○○○○에서 근무하던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섬유륜팽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경추 제4-5번간 척추협착, 경추 제4-5-6번간 후종인대의 골화(이하 '이 사건 제3상병'이라 한다), 좌측 수근부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수근부 손목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4상병'이라 한다), 양측 족관절 및 족부 근막통증증후군, 양측 족관절 및 족부 후경골 힘줄염(이하 '이 사건 제5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받고 2018. 1.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8. 8. 22. 원고 원고2에 대하여 '원고 원고2에게 앉아서 작업하는 자세 이외에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등 뚜렷한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이 사건 제2상병),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보다는 개인의 기질적인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으며(이 사건 제3상병), 상병 상태가 경미하고 동일 연령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없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제4상병),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수행하는 사무직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이 사건 제5상병)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원고 원고1원고 원고1은 ○○○○○○에 입사하여 집짓기, 집고치기 작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연 평균 250일 이상 현장에서 장거리 운전, 무거운 공구 및 자재의 상하차 작업, 시공작업 등을 하면서 손, 목, 어깨, 등, 허리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원고 원고2원고 원고2은 ○○○○○○에 입사하여 재무, 회계, 개인후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1일 평균 8~10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면서 키보드 또는 마우스로 작업을 하고 전화기를 머리와 어깨로 고정하고 통화하면서 메모를 하는 등 손목, 목, 어깨, 등, 허리, 발 등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5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처분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원고1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 원고1은 ○○○○○○에서 근무하면서 연간 1/3은 사무업무, 2/3는 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현장관리와 시공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비중은 각 1/2씩 정도였으므로 원고 원고1이 직접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나) 원고 원고1은 현장에서 차량에 싣고 온 공구와 자재를 목 뒷부분과 어깨로 받쳐서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하차 작업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수행 하였을 뿐이었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거나 목을 젖혀서 천장에 작업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작업이 수반되는 시공업무 역시 1달에 평균 6~7일 정도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고 원고1의 주장대로 원고 원고1이 장거리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이 원고 원고1의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다) 위 감정의는 원고 원고1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5-6-7번)은 골극형성이 동반된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 원고1의 주치의(○○○병원)는 원고 원고1이 경추부 및 우측 상지에 대하여 저림증상을 호소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상태로 장기간의 근로로 인한 반복적인 행위가 상태악화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갑가 제11호증),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추측에 가깝다고 보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2, 3, 5상병 부분갑나 제4,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2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원고2의 업무와 이 사건 제2, 3, 5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2, 3, 5상병 부분은 적법하다.가) 원고 원고2은 ○○○○○○에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이나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전화기를 좌측 어깨와 귀 사이에 고정한 상태로 상담내용을 입력하는 작업이 원고 원고2의 목과 허리 등에 일부 부담을 주었을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의 섬유륜이 약화되어 발생하는데 추간판팽륜증이란 형태학적으로 아직 돌출 단계에 이르지 않은 초기 단계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일컫는 것으로, 원고 원고2의 나이, 성별, 근무환경, 영상의학적 검사자료, 의무기록 등을 모두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제2상병이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노화에 의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제3상병에 대하여, 경추의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고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나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바, 원고 원고2의 나이, 성별, 근무환경, 영상의학적 검사자료, 의무기록 등을 모두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제3상병은 개인의 유전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 원고2이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다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 원고2이 한의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을 진료받았으나 의무기록의 다른 부분에서 관련된 증상이나 이학적 검사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한방치료가 현대의학적 진단이나 치료원칙을 따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원고2에게 근막통증증후군이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 원고2의 근무강도와 의무기록상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면 후경골 힘줄염과 근무환경과의 명확한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의료원 감정의 역시 근막통증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근막 구조의 외상 및 근육에 가해지는 과부하로서 정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환자의 근무환경에서 발병하기 어렵고, 후경골 힘줄염은 퇴행성 변화, 급성 외상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역시 정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환자의 근무환경에서 발병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5상병은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 원고2의 주치의(○○○병원)는 원고 원고2이 경추부 및 요추부에 대하여 저림증상을 호소하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상태로 반복적인 근로가 상태악화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갑나 제14호증),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추측에 가깝다고 보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4)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4상병 부분갑나 제4,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2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4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 원고2의 업무와 이 사건 제4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4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가) 원고 원고2은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하루 평균 8시간 동안 양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하였는 바, 이는 손목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손목 터널증후군의 발병에 있어 작업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과 원고 원고2의 근무환경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4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에 있어서 근무환경이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기여도는 약 50%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역시 손목 터널증후군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자가 장기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을 경우 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컴퓨터 또는 마우스를 주로 사용하는 사무직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 원고2의 경우 약 10년 동안 컴퓨터를 주로 다뤘던 사무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4상병이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의학적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 및 원고 원고2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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