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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47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2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선산부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원고에게 메니에르증후군과 고막천공 등의 병력이 있으며 청력검사시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3년 이상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다른 질환도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이미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 청력 이상의 급격한 청력손실이 나타난점, 원고는 실제로 메니에르증후군을 앓았던 적이 없고 외상성 고막천공도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소음에 의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 노출 경력원고(생략생)는 1988. 4. 1.부터 1989. 2. 28.까지는 ○○○광업소에서, 1989. 5. 22.부터 1991. 5. 14.까지는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993. 12. 6.부터 1994. 5. 24.까지는 ○○광업소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0dB, 좌측 43dB이었음.- 원고는 약 7년간 소음성 작업에 종사하면서 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결과 4000Hz 주위 주파대에서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나) 1차 특별진찰 결과(○○○학교병원)-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76dB, 93dB, 94dB, 좌측 73dB, 88dB, 97dB, 언어청력검사결과 우측 86dB, 좌측 74dB,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양측 70nHL에서 V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위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원고의 과거력으로 고혈압 및 당뇨가 확인되었음.다) 2차 특별진찰 결과(○○○학교 ○○○○○○○○병원)- 원고의 난청 원인은 소음성 난청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음.- 순음 및 언어청력검사결과(단위 : dB)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최고명료도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16. 9. 2.좌6070851056079우758085957083216. 9. 23.좌105115100110100107우115115120120115116316. 9. 28.좌6075901006078우6575901006579-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 좌 50dB, 우 60dB라) 피고 자문의- 순음청력검사결과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음.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차이가 커 위난청 가능성도 있음.마)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 1: 3년 8개월의 소음노출경력과 우측 76dB, 좌측 73dB인 감각신경성 고도, 심도 난청이지만 소음노출로부터 22년이 경과되고 메니에르증후군과 외상성고막천공 등의 과거병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 2: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은 우측 60dB, 좌측 60dB로 판단됨. 과거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할 때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양측 난청 정도에 차이가 있고 작업장을 떠난 지 22년이 경과하였으며,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난청이 과거 업무에 의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 심사위원 3: 원고의 과거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청력검사시 원고의 나이 및 소음노출 중단기간, 2014. 12. 왼쪽 귀에 외상성 고막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종합하면 난청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함.- 심사위원 4: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은 양측 70dB이고, 주관적·객관적 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짐.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하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 청력검사의 신뢰도,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미흡함.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각 특별진찰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는 검사마다 청력수치가 변화하여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고, 그 신뢰성이 의심됨. 또한 전 주파수 대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소견이 확인되고, 외상성 고막천공 및 메니에르증후군 진단도 확인됨.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21년이 경과되어서야 난청을 진단받은 점이나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볼 근거가 많지 않음.- 메니에르증후군은 난청을 유발하는 이비인후과 질환이고 외상성 고막천공은 정도에 따라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고막이 치유되는 것과 무관하게 지속됨.따라서 2차 특별진찰시 고막에 천공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이전에 발생한 외상성 고막천공이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외상 전후의 청력검사결과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음.- 청력저하와 관련된 외상성 고막천공과 메니에르증후군 외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았던 관절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및 노인성 난청도 난청발생에 영향을 줄수 있음. 원고는 2015. 12.부터 2016. 4. 및 2016. 9.까지 사이에 난청이 급격히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당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임.- 종합적으로 보면 고령인 원고의 나이가 청력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소음에 의한 난청이 있었다면 원고가 광산에서 업무를 마쳤을 당시 이미 난청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였을 것임.- 원고의 만성질환과 약물복용 등이 노인성 난청과 더불어 청력검사결과 정도의 난청을 유발할 수 있고, 다만 이전의 소음노출경력이 현재의 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원고가 최초로 난청을 진단받았을 때의 청력 수준은 같은 나이대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심한 정도이고, 이후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더 악화된 원인은 소음노출과는 무관하게 노화 및 만성질환, 위난청 등 다양함.3) 원고의 기존 병력- 원고는 2013. 3. 6., 2013. 10. 10., 2015. 1. 8. 정선군 이하생략 ○○보건진료소에서 당뇨로 치료받았고, 2013. 9. 13.부터 2013. 12. 13.까지 ○의원에 내원하여 메니에르증후군, 요통, 어지럼증 등으로 치료받았으며, 2014. 12. 15. 귀를 파다가 손자가 쳐서 왼쪽 귀를 다쳐 2014. 12. 18. 및 2014. 12. 26.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으로 치료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1988. 4. 1.부터 1994. 5. 24.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선산부는 담당하는 세부직종이 달라 선산부의 소음 평균측정치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 작업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에게 외상성 고막천공이 발생하기 전후의 청력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나 남성의 경우 당뇨병과 난청 사이에 연관이 없다거나 소음 노출이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상성 고막천공이나 고혈압, 당뇨가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광업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지속적인 노출에 의해 진행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원고는 1994년 이후에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약 21년이 지난 2015. 12. 2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 우측 40dB, 좌측 43dB이었는데,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한 1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 우측 76dB, 좌측 73dB, 2016. 9. 실시한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 우측 79dB, 좌측 78dB으로 단기간 내에 청력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 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과 부합한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소정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양쪽 귀의 청력손실은 모두 위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3.경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메니에르증후군은 난청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위와 같은 청력 손실이 메니에르증후군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메니에르증후군 진단 당시 실제로는 원고에게 메니에르증후군이 발병하지 않았음에도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해 뉴본이라는 약을 처방받기 위하여 주치의가 메니에르증후군을 진단명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의 메니에르증후군을 진단하였던 주치의가 난청 등과 상관없이 뉴본을 처방하기 위해 메니에르증후군이 필요하여 상병명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뉴본은 말초순환장애에 효과가 있는 약인데 그 원인의 하나가 메니에르증후군인 점, 약을 처방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상병명을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원고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가 25.2dB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이와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면 그 조사결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마)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난청이 소음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볼 근거가 많지 않고, 원고의 나이가 청력손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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