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48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51992,2심【주문】1. 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 등에서 착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6. 6.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우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 70㏈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해 제14급 제1호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장해급여부지급 대상이 된 좌측 귀의 난청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력검사상 좌측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되고, 우측 귀의 청력은 소음성 난청의 패턴으로 보여 우측 귀에 대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며, 2차 검사자료로 우측 44㏈로 인정함.○ 등록장애 내역, 특진결과 등 종합 확인결과 좌측은 중이염에 의한 청력손상으로 개인적 요인임.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패턴이며 소음작업력 10년 이상 소음강도 심한 착암 작업력으로 확인되므로 44㏈ 청력손실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7.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귀에 과거 중이염을 앓은 흔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완치된 상태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착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트바나 분쇄기를 사용하였는데 제트바나 분쇄기는 불꽃,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여 얼굴을 한 쪽으로 돌리고 작업을 하게 되므로 원고의 청력 상태는 양측 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 또한 원고가 과거 수행한 착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력 및 소음노출정도○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가입자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통하여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이 합계 14년 6개월 가량이다. 사업장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 2015. 4. 17. - 2016. 6. 14.(1년 2월 7일) 착암 ○○○○○ 2015. 1. 17. - 2015. 4. 16.(3월) ○○○○○ 2012. 3. 5. - 2015. 1. 16.(2년 10월 12일) ○○○○ 2011. 12. 1. - 2012. 2. 9.(3월) ○○○○ 2010. 11. 19. - 2011. 11. 8.(11월 20일) ○○○○○ 2010. 5. (54일) ○○○○○○○ 2010. 4. (54일) ○○○○○○○ 2007. 11. 1. - 2010. 9. 8.(2년 10월 8일) ○○○○ 2005. 1. 1. - 2005. 3. 1.(2월) ○○○○ 2004. 9. 1. - 2004. 11. 1.(2월) ○○○○○ 2001. 6. 9. - 2001. 11. 8.(5월) ○○○○○ 1996. 10. 1. - 1997. 10. 31.(1년 1월) ○○○○ 1991. 11. 4. - 1995. 11. 1.(3년 11월 27일) ○ 원고의 재직 사업장인 ○○○○○, ○○○○에 대한 소음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 상반기 측정결과 없음 / 하반기 85.8㏈- 2014년 : 상반기 80.2㏈ / 하반기 87.6㏈- 2015년 : 상반기 99㏈ / 하반기 98.8㏈○ 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5년간 공정별 최댓값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착암업무의 소음 수준은 98.6㏈이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2016. 6. 20.)-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청력이 저하된 소견이 순음청력검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우측 역치 40㏈, 좌측 역치 scale out2)- 양측 고막 정상. 양측 고막에 과거에 천공이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현재 완치된 상태이다.나) 1차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 ○○병원)- 순음청력검사상(2016. 9. 21., 2016. 10. 6., 2016. 10. 12.) 우측 55㏈, 53㏈,51㏈ / 좌측 100㏈, 100㏈, 100㏈-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B,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좌측 95㏈에서도 관찰되지 않고, 우측 70㏈-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우측 고막 상처 양호,좌측 고막 치유 상태- 좌측 귀는 과거 중이염을 앓은 흔적이 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크다.다) 2차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병원, 2017. 9. 7.)- 순음청력검사상(2017. 7. 27., 2017. 8. 25., 2017. 8. 31.) 우측 44㏈, 46㏈,47㏈ / 좌측 100㏈, 100㏈, 100㏈-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혼탁, 좌측 고막 경화판 및 치유된 천공- 임피던스 검사상 우측 B형, 좌측 A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 좌측 파 형성되지 않음- 이음향 방사검사상 우측 부분 비정상, 좌측 비정상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소견 보임.-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양측 청력 비대칭이고 근무 중 혹은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69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후, 퇴직 전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사료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좌측 귀에 중이염을 앓은 기존 병변이 있으나 현재 완치된 상태가 맞는지. - 완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진료기록상에서는 급성 염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의 좌측 귀의 전농이 전적으로 중이염으로 인한 것인지. - 과거 병력을 고려하고 수진기록상 2007. 5. 1. 만성장액성 중이염과 어지럼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을 고려한다면 중이염에 의해 난청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이에 따른 노화성 변화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원고의 청력 손실의 특징이 소음성 난청과 다소 상이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소음성 난청과 기존 병변 등이 중복되어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는지. - 좌측 귀는 이전의 병력을 고려한다면 만성중이염의 후유증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 만성중이염이 있으면서 난청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한 난청을 유발하는 영향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측 귀는 소음에 의한 난청 소견이 확인된다. ○ 1회의 중이염 병력만으로 좌측 귀가 전농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와 좌측 귀 난청의 원인. - 일측 귀에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1회의 중이염 이력에 의해서도 전농 발생이 가능하다. 원고의 청력 수준과 과거 진료기록으로만 판단한다면 중이염과 노화 외에는 다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 원고가 2017. 9. 27.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기도와 골도 두 역치 사이에 차이가 없다. 전형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다. 기도 청력은 100㏈ 이상의 음을 주어 검사가 가능하나 골도 청력은 기기에 따라 60-80㏈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청력도상 기도와 골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형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는 것이다. ○ 중이염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고의 경우와 같이 전농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당연히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원고의 임피던스검사 실시 당시 중이의 상태는 정상으로 볼 수 있는지. - A형의 임피던스 결과를 보였다면 검사 당시의 중이 상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A형의 임피던스 결과는 정상 중이상태와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나타날 수 있다. ○ 원고의 난청 원인이 중이염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 좌측 귀는 이전에 중이염의 이력이 확인된다. 그리고 중이염으로 인해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에 의한 난청 유발 효과가 감소된다. 또한 소음성 난청에 의해서는 좌측 귀와 같이 전농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와 환자의 병력 등을 바탕으로 좌측 귀의 난청은 소음보다는 중이염 병력이나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해서 좌측 귀가 현재의 전농에 이르기까지 소음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정의나 진단 기준과는 다른 내용이다. 3) 이 사건 상병 부위 관련 기타 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07. 5. 1. 만성장액성중이염(○○이비인후과의원)- 국가장애등록 사항 : 2010. 5. 25. 청각장애 6급(순음청력검사상 우 45㏈, 좌80㏈)[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8세로서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이었고, 원고의 좌측 청력은 전농의 상태인데 소음에 의하여서는 전농의 청력 소실까지는 이르지 않는 점, 원고는 2007년경 좌측 귀에 만성장액성중이염을 앓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의 소실은 노화와 중이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원고의중이염 병력과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의 소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은 기도와 골도 역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않는 점, 좌측 고막은 2007년경 중이염을 앓은 흔적은 있으나 이미 치유된 상태이고,임피던스 검사에서도 A형(정상 혹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의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전형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난청상태가 중이염의 영향을 받은 전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이 명확히 구별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업무상 질병에서 소음성난청 인정에 있어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을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원고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는 기간만으로도 14년 6개월 가량 착암 업무에 종사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착암 업무는 소음 노출의 정도가 피고 지침에 의하더라도 최대 98.6㏈에 이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간인 3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 인정기준의 소음 정도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원고는 우측귀에 관하여는 44㏈의 청력소실이 확인되고, 청력검사 결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좌측 귀에도 소음에 의한 청력 소실이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다만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에는 소음에 의한 영향 외에도 앞서 거시한 바와 같은 중이염, 노화에 의한 영향이 혼재되어 있고, 현재 의학수준으로는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광업소 등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라) 양측 귀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은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소음성 난청의 특질은 양측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원고의 우측 귀는 두 차례에 걸친 특별진찰에서 총6회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이 44㏈이고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보이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좌측 귀도 유사한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청력소실이 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중이염으로 인해 난청이 있는 경우 소음으로 인한 난청 유발효과가 감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하였으나, 원고는 중이염으로 2007. 5. 1. 한 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특별진찰 당시 이미 중이의 병변은 치유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중이염으로 인하여 소음이 내이로 전달되는 것이 차단된 기간 및 그 정도가 중대하리라 보기는 어렵다.마)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이 전농의 상태에 이르는 등으로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자연적 노화의진행, 중이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청력 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좌측 귀가 전농 상태인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난청 상태가 의학상 소음성 난청의 정의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즉 현재청력 소실이 모두 소음으로 인한 것인지의 문제와 업무로 인한 소음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는 다른 문제로서 그 결론을 같이하는 것은 아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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