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49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99. 5.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ISO 9001 인증을 전담하는 상근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3. 13. 18:00경 갑자기 실어증 증상을 보여 같은 날 21:00경 ○○○○대학교병원에 내원 하였고, '좌측 대뇌 급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2. ○○○○○○○○○위원회의의 "재해 발생 전 24시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이 54시간 29분으로 확인되나, 발병 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27시간 26분으로 평소 업무시간이 적고 업무 강도가 크지 않아, 발병 전 1주일의 업무량을 단기과로라 볼 수 없고, 만성과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인증업무 수행 중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업무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택근무 시간을 포함하여 휴무일 없이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바, 이는 단기간에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이고, 출장이 잦은 심사원 업무의 특성,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팀원의 퇴사 등으로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가) ISO 9001 인증은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국제규격에 따라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담당 심사원이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인증을 신청한 기업으로 출장음 가야 한다. 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진행할 때마다 인증심사 절차에 맞춰 인증심사 내용을 일정한 양식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특성상 심사원은 거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출장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심사 종료 후 거주지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나) 원고는 ① 거주지인 용인시에서 지정된 출장 장소로 이동하여, ② 인증신청기업의 유선전화를 이용한 전화 녹취를 통해 인증심사 시작을 보고한 후, ③ 인증심사 계획 당시 결정된 심사일수에 따라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④ 인증심사 종료 후에 거주지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반드시 9시~11시 사이에 인증신청 기업의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인증심사 시작을 보고하여야 하였으므로 출장 장소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인 경우 새벽에 출발하여 밤늦게 복귀하는 등 출장 일정, 장소, 심사일수에 따라 업무시간이 불규칙적이었다.다) 원고의 거주지부터 출장지까지의 왕복 이동 시간 및 심사일수를 감안하여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발병 전 1주간 평균 54시간 29분, 발병 전 4주간 평균 42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29시간 42분, 발병 전 2주 ~ 12주간 평균 27시간 26분).발병 전 12주간발병 전날짜근무일수업무시간1주17.3.6. ~ 17.3.12.554:292주17.2.27. ~ 17.3.5.437:443주17.2.20. ~ 17.2.26.431:264주17.2.13. ~ 17.2.19.547:425주17.2.6. ~ 17.2.12.542:266주17.1.30. ~ 17.2.5.219:067주17.1.23. ~ 17.1.29.216:248주17.1.16. ~ 17.1.22.328:209주17.1.9. ~ 17.1.15.329:5810주17.1.2. ~ 17.1.8.0011주16.12.26. ~ 17.1.1.0012주16.12.19. ~ 16.12.25.548:50발병 전 1주간요일일자업무시간내용일3.12.0휴무토3.11.0휴무금3.10.11:35전남 화순(2박 3일 출장)목3.9.04:33전남 화순(2박 3일 출장)수3.8.11:16전남 화순(2박 3일 출장)화3.7.08:31서울(1일 출장)월3.6.18:34경남 진주(1일 출장)2) 원고의 건강상태가) 2015. 12. 23. 건강검진결과- 신장 173cm, 몸무게 79kg- 혈압(mmHg) : 160/103- 공복혈당(mg/dL) : 147-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 :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 : 비만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세불명의 만성신염증후군,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말기 신장병, 신장이식, 발작성 심방세동, 원발성폐동맥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음3) 의학적 소견가) ○○○○○○○○○위원회위원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이유1불인정최종 1주간의 근로시간이 평상시보다 30%이상 증가하였다고 하나 평상시 근무 2.8일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강도가 크지 않은 반면, 개인적으로 상병을 야기할 만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보임2인정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상태이나 과로 및 업무 시간의 증가가 인정됨3불인정-4불인정재해 1주 전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평소 근무시간이 적은 편이며 업무 강도가 크지 않은 점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5인정단기과로 기준 충족되고 잦은 원거리 출장, 근무일정 예측 불가 등이 확인되고, 고혈압 등의 기초질병 관리된 것으로 보임. 심사일정 등 업무량도 급속히 증가했음. 업무관련성 인정됨.6불인정고혈압/당뇨/신장이식/폐동맥고혈압/심방세동 등의 위험요인 있으며 평소 20시간 가량으로 계산되어 근로복지공단의 고시 기준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질환 심각하여 업무관련성 없음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만성과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단기과로에는 해당됨. 특히 잦은 원거리 출장이 있었고, 잦은 출장은 뇌심혈관계질환에 관련된 위험요인 중 하나임. 비록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 요인에게 만성과로가 중요하고 원고는 만성과로에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업무시간이 단기간 30% 이상 증가한 단기과로에 해당되고, 잦은 출장업무 역시 상기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 2: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함.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4시간 29분으로 통상 업무시간의 30% 이상 업무시간 증가는 있으나,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길지 않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업무강도, 숙련도,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단기 과로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뇌실질내출혈 발병의 개인적요인(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신장질환, 혈당 상승 등)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 질환으로 인한 혈전, 경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한 만성 협착 등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심방세동,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주된 원인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원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 2015년 건강검진결과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특이소견은 없음-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3.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운동성실어증이 동반되었고, 뇌 CT에서 좌측 전두부에 뇌경색과 일부 뇌출혈 소견이 관찰됨. 고혈압과 당뇨 병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장 이식의 병력도 확인되나, 뇌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었는지 여부는 뇌경색과 뇌출혈의 발생 부위를 통해 판단할 수는 없음- 고혈압은 뇌경색과 뇌출혈의 고위험 요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발생 가능성은 증가됨. 스트레스와 과로로 혈압 상승이유발되어 이로 인한 혈전이 발생되어 뇌경색이 발생될 수 있고, 탈진이나 순환 장애로 인해 저혈압의 발생으로 뇌경색이 발생 가능함. 고혈압치료제 및 당뇨치료제의 꾸준한 복용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발생을 의미있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약의 복용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발생을 완벽하게 방지하지는 못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과 뇌출혈을 유발한 주된 기여 요인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발병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9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계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권 경우를 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경우, 피고가 산정한 바에 따른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시간은 54시간 29분이고, 2주 ~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26분으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2주 ~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비하여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고시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기 위한 피고의 '뇌혈판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의하면, 발병 전 2주 ~ 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약 36% 증가하였다. 결국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시간이 종전보다 30% 이상 증가된 것이 분명하므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② 원고는 인증심사를 진행한 후 인증심사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에는 원고의 출장지 이동시간 및 심사시간은 포함되었으나 보고서 작성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수치를 상당히 초과할 것이다.③ 피고가 산정한 발병 전 12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29시간 42분으로 전반적인 근무강도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발병 전 10주, 11주차(2016. 12. 26. ~ 2017. 1. 8.)는 연말연초로 인증신청기업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상 근무가 불가능하였을 것인바, 이로 인하여 평균 업무시간이 상당히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소외 회사 소속 상근심사원인 소외1, 소외2의 2016. 12.부터 2017. 2.까지의 업무량(심사일수: M/D라 하고, 1M/D는 8시간 근무 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량이 다른 상근심사원들보다 다소 많거나 비슷하였다(아래 표 참조).심사일수 (M/D)원고소외1소외22016.12.13.2511.25112017. 1.7.753.592017. 2.16.259.259.25④ 원고의 2016. 12.부터 2017. 2.까지의 출장지는 2016. 12. 13. 부산(1M/D), 2016. 12. 20. 원주(1M/D), 2017. 2. 16. 김해(1M/D) 외에는 모두 경기, 충청지역이었고, 다른 심사원들의 장거리 출장 부담도 이와 비슷하였는데, 2017. 3.부터 갑자기 2017. 3. 2.~3. 부산(2M/D), 2017. 3. 6. 진주(1M/D), 2017. 3. 8~10. 화순(1.5M/D 및 1M/D) 등 장거리 출장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다.⑤ 빈번한 출장은 그 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상당한 피로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3세로 심사원 업무의 특성상 고정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전국 각지의 인증신청기업으로 출장을 다녀야만 하였고, 오전 9시 ~ 11시 사이에 인증신청기업의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인증심사 시작을 보고하여야만 하므로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새벽 일찍 출발하여 밤늦게 복귀하였으며, 업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그 자체로 원고에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이다.⑥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7. 3. 11. 및 12.은 휴무일이었고, 발병일인 13.에는 인증심사 일정이 연기되어 휴무로 처리되었으나, 연속된 장거리 출장으로 인하여 직전 1주 동안 인증심사를 마친 기업에 관한 보고서 작성업무가 남아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휴무 기간을 이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⑦ 원고에게는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존재하였는데, 특히 고혈압은 뇌경색, 뇌출혈의 고위험 요인으로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등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등의 발병을 완벽히 방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혈압이 그간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불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원고는 신장이식 수술 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식사량을 조절 하며 식후에 반드시 약을 복용하고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평소 인증심사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존 질환을 들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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