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49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8. 5. 29. 13:00경 택배물건을 차량에 싣던 중 옆에 있던 지게차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원고의 오른발이 위 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및 발목관절의 탈구, 우측 발 1, 2, 3, 4 중족골의 골절, 우측 발 3, 4, 5 족지의 원위지골 골절 및 건열손상, 우측 발바닥 및 발등피부의 견열성 손상, 우측 발의 후경골동맥의 파열, 우측 사타구니쪽의 피부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배우자로서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하였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1와 생계를 같이 하며 동거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6. 7. 1. 소외1와 임금을 월 18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1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하여 '○○○○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힘이 들어 ○○○○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원고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원고가 임금을 월 18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와 같 이 작성하였다. 급여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관계를 기초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 원고의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2016년도 240만 원, 2017년도 2,040만 원)이 제출되었으나, 그 금액이 근로계약서상 임금과도 다르고 그 밖에 원고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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