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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49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1962. 11. 15.부터 1980. 12. 15.까지 ○○○○○○○○○광업소에서 약 18년 1개월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9. 23.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로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8. 5. 28. "난청과 소음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하생략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14.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약 18년 1개월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과 소음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난청과 소음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비인후과 진료내역가) 원고는 2009. 10. 27.부터 2009. 11.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전음성 청력소실'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비인후과의원의 진료 소견은 아래와 같다.○ 환자 이충만감 및 난청 증상 호소하여 내원 후 이학적 검사 및 청력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상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부비동염/축농증이 의심되어 투약치료를 하였다.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모두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한다.○ 고막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기왕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모두 염두에 두고 진료하였고, 주어진 자료로 확진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순음청력검사: 우측 54dB, 좌측 55dB구분2009. 10. 27.우측(dB)좌측(dB)500Hz45351,000Hz45502,000Hz60654,000Hz70656분법 평균54558,000Hz6565나) 원고는 2011. 9. 5.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귓바퀴의 혈종, 수포성 고막염, 중이의 폴립,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2014. 11. 5.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우측 60dB, 좌측 66dB이다.구분우측(dB)좌측(dB)500Hz55601,000Hz60652,000Hz65704,000Hz55706분법 평균60662) 일반건강검진 결과원고는 2009년, 2011년, 2013년 및 2017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양측 청력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았다.3) 장해진단(○○병원) 소견○ 질병명(최종진단)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원고는 양측 난청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표준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함. 우측 68dB, 좌측 65dB로 중등 고도난청을 보임.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보청기의 사용이 요구됨.4) 특별진찰(○○대학교○○병원) 소견○ 병명(임상적 추정)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고막, 이개, 외이도 정상○ 순음청력검사: 우측 50dB, 좌측 52dB구분1차(2017. 2. 22.)2차(2017. 3. 2.)3차(2017. 3. 9.)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우측(dB)좌측(dB)500Hz5045455040451,000Hz4550455545502,000Hz5055505050504,000Hz6570656070706분법 평균5054505350528,000Hz809570808075○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78%, 좌측 76%○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40dB, 좌측 40dB5) 진료기록감정의(○○○○○○○○의료원 이비인후과) 소견○ 일반건강검진 시 귀에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청력측정은 40dB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연히 순음청력검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건강검진 시 청력이 정상이라는 것이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2014. 11. 5. 및 2016. 9. 22. ○이비인후과의원 진료기록지상 병명이 혼합성 난청이다. 이것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공존하는 것으로 중이나 고막에 병변이 있다는 것이다. 수이비인후과 진료 기록지상 우측 고막, 중이에 육아종이 있어 이를 제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고막, 중이에 병변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전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다.○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회신서 및 의무기록지에 의할 때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다.○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외이와 고막은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비인후과의원 기록지에 있는 육아종은 완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85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8년 1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직업력상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다. 순수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연령을 생각해 보면 노인성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이 우측 50dB, 좌측 52dB로 측정되었는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양측 모두 40dB에서 제5파형을 보였는바,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난청은 환자의 연령, 직업력, 과거 병력, 청력검사 결과, 이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환자의 직업력이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면 소음이 난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합당하지 않는다. 만약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근로자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과 원고의 현재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무려 약 18년 1개월간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채탄 작업 시 평균 소음측정치는 86.99dB이고, 최대 소음측정치는 100.4dB에 이르는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소음노출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넉넉히 충족하고 있다. 진료기록감정의도 "85dB 이상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8년 1개월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의 채탄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나) 2009년, 2011년, 2013년 및 2017년에 각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좌, 우 청력이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강검진 실시기준(2018. 12.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은 "청력은 순음청력검사로 측정하되, 만 66세 이상에서는 귓속말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판정기준'은 청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검사항목단위검사 결과정상(통과)질환의심(의뢰)청력귓속말 검사(만 66세 이상)개수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순음청력검사dB40dB 미만40dB 이상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에는 순음청력검사 방법(검사 주파수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청력검사를 하면서 주파수별로 순음 청력검사를 하지 않고, 특정 주파수(주로 어음역인 1,000Hz)의 순음을 40dB의 크기로 들려주고 이를 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상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재보험법령상 소음성 난청은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의 각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 + 2b + 20 +d)/6}으로 계산한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므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이후에 받은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우 청력이 '정상'인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과 무관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다)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귓바퀴, 외이도, 중이, 고막에 뚜렷한 병변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며, 소음 이외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과 같은 다른 난청유발원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09. 10. 27.부터 2009. 11.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전음성 청력 소실'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나,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전음성 난청으로 확진을 한 것이 아니라, 소음노출 이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모두를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당시 외이도나 중이, 고막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뚜렷한 병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전음성 난청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소음에 의한 난청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귓바퀴의 혈종, 수포성 고막염, 중이의 폴립,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 우측 고막과 중이에 있던 육아종(폴립)은 제거되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특별진찰에서 귓바퀴, 외이도, 중이, 고막에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귓바퀴의 혈종, 수포성 고막염, 중이의 폴립,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은 모두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원고의 난청이 외이도나 중이, 고막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다만,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역치가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저주파(500~2,000Hz)에서 원고의 청력역치가 양측 모두 40dB 이상으로 측정된 점, 소음성 난청의 경우 3,000~6,000Hz에서 청력저하를 보이다가 8,000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 8,000Hz에서도 낮은 청력을 보이는데, 특별진찰에서 실시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4,000Hz에서보다 8,000Hz에서 청력저하가 더 크게 나타난 점, 특별 진찰 당시 원고의 연령이 만 82세로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현재의 난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노인성 난청의 경우 처음에는 청력저하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이는데, 원고가 만 74세이던 2009. 10. 27.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54dB, 좌측 55dB이었고, 원고가 만 82세이던 2017. 2. 22.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50dB, 좌측 52dB이었는바, 위 두 시기의 청력역치가 비슷하여 아직까지 노화에 의한 청력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전체 청력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시킨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이 더해져서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음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65세의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사람마다 소음노출기간, 노출소음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등이 다를 수 있고, 노화의 진행시기 및 정도도 다를 수 있는바, 위 보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고 내용에 따라 원고의 현재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기여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마)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1980. 12. 15.로부터 약 35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감 각신경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았고, 2009. 10. 27.에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난청으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난청과 관련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바, 원고가 광업소를 떠날 당시에는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고 지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광업소를 떠난 시점에 청력손실치가 40dB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다가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 해져서 비로소 난청 증상이 발현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광업소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바)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난청에 대한 소음과 노화의 각 기여도를 알아낼 수 없어 전체의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 및 이로 인해 노화가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전체의 청력손실에 대한 소음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과 현재의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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