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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14.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17. 6. 9. 청구기간 2013. 8. 1.부터 2017. 2. 12.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22. 원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치료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29.자 심사청구를 거쳐 2017. 9.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던바, 법원출석 등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생활이 어려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찜질팩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므로, 병원 물리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2000두10601 판결 참조).(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고, 원고 주장의 기간 동안 특별히 취업한 사실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병원에 2013. 10. 23., 2017. 2. 3., 2017. 2. 8. 3일에 걸쳐 내원하였으나, 단순 내원, 장해진단을 위한 검사, 장해진단서 작성을 위하여 내원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인 치료를 위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13. 3. 6.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고 2013. 7. 31.까지 통원 요양한 이후 3년 6개월가량 진료받은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원고에게 취업이 곤란할 정도의 통증이나 장해가 있었다면 발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③ 감정의도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환자는 통상 수술 후 1달 정도면 가벼운 업무부터 취업이 가능하다. 수술부위 유착은 불가피한 것으로 유착의 존재가 악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MRI상 명확히 나빠진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기간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④ 원고는 찜질팩 등을 이용하여 위 기간 요양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태가 요양이 필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였는지를 확인할 근거로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받느라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위 청구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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