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50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7. 9. 8. 위 회사 워크숍에 참여하여 야외 활동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9. 8. 부터 2017. 12. 10.까지 요양한 후 2017.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이 17.46%라는 피고 측 ○○○○○○ 심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10.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이 36%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1급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다. 척주의 변형장해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3) 하나의 운동단위에 변형이 남은 척추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압박률을 합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에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8)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이 36%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피고 측 자문의들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을 판단하였는데 이는 모두 30% 미만에 해당하였고, 대부분의 자문의들은 그 압박률이 10% 이상 20% 미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구분자문의 표시압박률(%)원처분기관 자문의자문의 121.858자문의 216.793자문의사회의자문의 117.46자문의 217.46자문의 317.46자문의 417.462)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진료기록 사본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이 17.3%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앞서 본 대부분의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거의 일치한다.3)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4) 그렇다면, 원고의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은 10% 이상 20% 미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6] 및 시행 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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