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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50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4. 12.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6. 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 대하여 '폐기능검사결과 일초율 (FEV1/FVC)이 51%, 일초량(FEV1)이 63%이고 원고가 9년 5개월간 채탄, 선탄작업 및 전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채탄작업기간이 3년 10개월로 짧고 선탄 및 전공작업은 노출수준이 낮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채탄작업을 수행한 경우와 그 외의 작업을 수행한 경우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의 유병률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밀폐된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하에 작업을 수행한 지장기간이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원고의 흡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흡연과 작업수행으로 인한 분진노출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기능저하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원고는 1964. 10. 26.부터 1970. 1. 25.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및 선탄(외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그 중 채탄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10개월, 선탄(외운반)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1년 5개월], 1970. 2. 25.부터 1974. 4. 21.까지 서독의 ○○○ 광산에서 전공으로 근무하면서 전기 관련 작업을 수행하였다.2) 원고의 흡연력원고는 1983년부터 15년 동안 사홀에 두 갑씩 흡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특별진찰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 1회차(2017. 7. 17.)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일초율(FEV1/FVC) 54%, 일초량(FEV1) 53%,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0%, 일초량(FEV1) 52%- 2회차(2017. 8. 21.) :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일초율(FEV1/FVC) 56%, 일초량 (FEV1) 54%,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4%, 일초량(FEV1) 56%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분진 노출 사업장의 근로자는 작업장소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나 어느 직종 이든 호흡성 분진 등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탄 외의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직접 채탄작업에 관여한 경우보다 확률은 낮겠으나 일반인에 비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원고의 흡연력(10갑년)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기는 부족하나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양이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요인은 첫 번째가 흡연이고 두 번째가 직업적 분진 노출이다.- 흡연과 직업적 분진 노출이 동반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위험성은 상승적으로 증가한다.- 원고의 흡연력과 광업소 근무경력이 각각 단독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나 위 각 요인이 합쳐질 경우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기여도는 비슷하다고 보인다.- 원고에게 천식, 급성세기관지염,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수진내역이 있으나, 천식은 원고의 폐기능검사결과 및 사진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급성세기관지염은 일시적인 질환이어서 의미가 없으며,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4) 석탄광산 부서별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면,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부서의 경우 2.55~8.47mg/㎥ 굴진부서의 경우 1.34~3.73mg/㎥이었다. 또한 2000년도에 2개 석탄광산을 대상으로 분진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부서별 총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180.4mg/㎥), 보갱(7.32mg/㎥), 굴진(5.96mg/㎥), 적재(2.28mg/㎥), 운반(1.70mg/㎥) 부서 순으로 높았고,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은 채탄(37.7mg/㎥), 보갱(22.7mg/㎥), 적재(2.89mg/㎥), 굴진(1.37mg/㎥), 운반(0.59mg/㎥) 부서 순으로 높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은 ○○광업소에서 1964. 10. 26.부터 1970. 1. 25.까지 약 5년 3개월, 서독의 ○○○ 광산에서 1970. 2. 25.부터 1974. 4. 21.까지 약 4년 2개월, 합계 약 9년 5개월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원고가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은 채탄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분진 노출 수준이 가장 낮은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거나 분진 노출수준이 채탄이나 보갱작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직종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유병율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가 채탄 외의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분진 노출 사업장의 근로자는 작업장소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나 어느 직종이든 호흡성 분진 등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고 채탄 외의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직접 채탄작업에 관여한 경우보다 확률은 낮겠으나 일반인에 비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일반론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직종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결과(갑 제7호증)는 진폐증이 없어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주 연구목적이며 연구방법도 2008. 1.부터 2009. 9.까지 진폐건강 진단을 받은 사람 중 990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거나 전공으로 근무하였던 것과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은 채탄작업을 수행하였 던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인데, 원고는 1983년부터 15년 동안 사흘에 두 갑씩 흡연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흡연력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기에는 부족하나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할 수도 있는 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의 흡연력과 광업소 근무경력이 각각 단독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나 위 각 요인이 합쳐질 경우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 기여도는 비슷하다고 보인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 중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은 채탄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노출 수준이 나머지 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데에 원고의 흡연력과 대등하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외에도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응, 실내외 대기오염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데, 원고는 광업소 근무를 마친 때부터 약 43년이 지난 2017. 4. 12.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대기오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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