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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75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10. 13:55경 ‘○○○○○○○○○○○○’ 신축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경추부 척수증, 적응장애, 머리손상 후 치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8. 2. 26.까지 요양한 후 2018. 2.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4. 23. 원고의 척주 장해에 관하여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 7호에,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에 관하여 ‘두부외상에 따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제2급 5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 6, 7, 10, 11,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은 피고가 인정한 제12급 15호, 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는 더 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경·정신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로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를 치료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는 인지기능저하로 전반적인 사회적응 기능 수준이 낮아 독립적 생활에 장해가 있고 문제행동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정신 기능의 측면에서 원고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은 2018. 4. 3. 개최된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당시 참석한 심사위원들은, ‘원고는 정서불안, 우울, 두통,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장애가 관찰되고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자각증상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심사소견서(을 제3호증)의 ‘심사결과의견’란에는, 원고의 정서불안, 우울,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장애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고, 주치의가 판단 근거로 삼은 사회적응 기능수준의 저하 정도, 문제행동의 내용과 정도, 인지기능의 저하 정도 등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2015. 1. 12.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FSIQ)는 77, 사회연령은 6세 9개월, 사회지수는 SQ 38이었다.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FSIQ)가 2016년 6월에 66, 2018년 2월에 54로 측정되는 등 원고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④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4405 손해배상(기)]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감정의는 2018. 7. 23.부터 2018. 7. 26.까지의 입원 기간 중 면담, 임상심리검사 등을 시행한 후 ‘원고의 지능은 IQ 65이고,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선택적 주의기능, 언어적 기억기능에 문제가 나타나며,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 5세, 사회지수는 SQ 25로 기본적인 자기관리에 제한이 있어 보호자의 도움이 없는 곳에서는 생활이 힘든 상태이다.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장애로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위 감정의는 같은 소견을 유지하면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처분 시를 기준으로 불과 3, 4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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