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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51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6.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8. 1. 10. ○○○병원에서 '경추부 척수증(경추 4-5번), 경추부 신경근증(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경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8.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상 목부위를 앞으로 숙이거나 젖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목이 뒤틀리는 자세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 진행되어 퇴행성 변화상태에 있으므로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8. 2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2년간 버스를 운전하면서 운행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충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기어를 변속하거나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있는 동작, 고개를 좌우로 내밀면서 사이드미러 및 후사경을 보는 동작,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상하로 숙이면서 인사하는 동작 등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해왔다.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9. 16.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주 5일 근무 후 1일을 휴무하였고, 운전업무는 1차 2교대제로 운영되어 오전반은 05:30부터 13:00까지, 오후 반은 12:30부터 23:30까지 근무하였으며 오전반은 300분 정도, 오후반은 400분 정도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차고지 등에서 대기하였다.2) 원고는 입사 이후 2~3년 정도는 편도 운행시간이 90~130분 정도 소요되는 703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그 후 7년 정도는 이용객이 많고 차량 통행량도 많은 노선을 다니는 604번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다. 2017. 7.경부터는 70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그 노선은 탑립동을 출발하여 ○○고등학교까지 왕복하는 것으로 오전에는 2회, 오후에는 3회 위 노선을 왕복하였고, 편도 운행시간은 평균 70분이 소요되었다.3) 원고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손님들이 승하차할 때 수시로 목례를 하고 목과 몸을 돌려서 버스 내부 후사경을 직접 확인하는 동작,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 및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목을 돌려 사이드미러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동작을 하였다. 또한 방지턱을 넘거나 급정차를 하기도 하였고, 도로가 얼었다가 녹으면서 파인 곳이 많아 버스가 이러한 곳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면서 흔들렸다.4) 원고는 키 170cm, 체중 95kg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45세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업무는 주로 앉은 자세에서 경추부는 중립자세를 유지한 채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거나 승객이 승하차하는 등의 경우에만 경도의 좌우회전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서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버스운전을 하면서 발생한 경추부 비틀림, 신전이나 굽힘 등이 일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유압 시트가 설치된 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진동의 전달이 많이 저감되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수행한 동작 중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우상향으로 내밀면서 후사경을 보는 동작을 반복한 것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는데, 원고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여서 경추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업무보다는 개인 인자가 더 많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영상을 보면 급격한 외상이나 외력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증상이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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