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8구단751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75,670,8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의 등기이사 겸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07. 7. 19. 22:45경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벌교읍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미만성축상손상, 대뇌좌상,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원위 척골 간부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8. 20. 원고가 ○○○○의 대표이사이자 처인 소외1와 동업으로 ○○○○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법원 2007구단15318호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8. 11. 10.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36298)가 2009. 7. 14.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9. 8. 14. 원고의 미만성 뇌손상, 아래다리 다발골절, 흉곽의 좌상, 좌측 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 1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 1인에게 요추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고단2754호로 기소되어 2008. 4.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08. 4. 11. 확정되었다.바.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 경위와 달리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확인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529,483,950원{= 261,041,490원(= 휴업급여 31,422,160원 + 요양급여 76,482,790원 + 장해연금 91,876,860원 + 간병급여 61,259,680원) × 2 + 후유증상비 7,400,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사업주인 소외1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당이득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납입기한을 2016. 11. 30.로 정하여 납입고지를 하였다.사. 원고는 2016. 12. 9. 이 법원 2016구단65612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외1와 함께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6. 15. '이 사건 취소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보다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소외1가 주관적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누61630) 및 상고(대법원 2018두35018)가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2018.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아.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급여 합계 261,041,49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금액(2013. 11. 16. 이전에 지급된 보험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5,670,800원(2013. 11. 16.부터 2016. 10. 31.까지 지급된 보험급여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그 납입고지를 하였다.급여종류기지급금액부당이득내역부당이득금(A)소멸시효 완성금액(B)부당징수금액(=A-B)진료비(요양급여)2,895,180원2,895,180원1,708,140원1,187,040원이종요양비(요양급여)73,587,610원73,587,610원73,587,610원0원간병급여61,259,680원61,259,680원31,709,560원29,550,120원휴업급여31,422,160원31,422,160원31,422,160원0원장해 연금91,876,860원91,876,860원46,943,220원44,933,640원합계261,041,490원261,041,490원185,370,690원75,670,800원[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신뢰하고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신뢰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데에 어떠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원고의 치료비, 간병비,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 고령의 부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처분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적 필요보다 그로 인해 원고와 그 가족이 입게 될 기득권, 신뢰이익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②주장'이라 한다).3)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지급한 보험급여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당이득징수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③주장'이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당초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추후 이 사건 사고가 음주사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과 기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기초하여 지급된 보험급여를 원고가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의 적법성 보장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 사고에 기초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고, 이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요건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이 사건 ③주장에 관하여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사람에게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의 취지 참조). 산재보험법 제85조에 의해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3호는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액과 납부기한을 알리는 통지를 한 때에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위 통지에 의해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통지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9.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보험급여 합계 261,041,490원 중 2013. 11. 16.부터 2016. 10. 31.까지 지급된 보험급여 75,670,800원(2013. 11. 16.부터 2015. 9. 20.까지 지급된 보험급여는 위 2018. 9.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기간에 지급된 보험급여이다)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하고 그 납입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2016. 11. 15.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합계 261,041,490원의 배액인 522,082,980원을 포함한 529,483,9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고, 그 납입기한을 2016. 11.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납입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산재보험법 제85조, 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위 2016. 11.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3. 11. 16.부터 2016. 10. 31.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85조, 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납입기한이 지난 때인 2016. 12. 1.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2016. 12. 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 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9. 20.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2013. 11. 16.부터 2016. 10. 31.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29,483,95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로 하는 처분인바,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의 한 납입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근거법령 및 징수금액이 서로 다른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75,670,8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유로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호는 비록 구체적인 사유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보험급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경우를 부당이득의 징수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징수하는 75,670,800원의 부당이득금은 2013. 11. 16.부터 2016. 10. 31.까지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것인데, 이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의해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의 징수대상인 268,442,460원{= 261,041,490원(= 휴업급여 31,422,160원 + 요양급여 76,482,790원 + 장해연금 91,876,860원 + 간병급여 61,259,680원) + 후유증상비 7,400,970원}의 보험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된 보험급여 중 그 처분일인 2018. 9. 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5. 9. 21. 이전에 지급된 보험급여(2013. 11. 16.부터 2015. 9. 20.까지 지급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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