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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구단752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20. 소외1(생략 생)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소외1는 원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원고가 시공하는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생략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8. 7. 19. 14: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사의 지시로 계단에 있는 시멘트를 치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8. 20.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1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당시 소외1와 함께 근로하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는 점, 소외1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일간 근로한 후 그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나서야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는 점, 소외1가 주거지에서 거리가 먼 병원들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무기록도 기본적으로 소외1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① 소외1는 이 사고 사고로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소외1의 주거지와는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소외1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이 아닌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퇴근을 하고 인력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 이후에는 영업시간 안에 병원을 내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주거지와 거리가 있는 병원을 내원하게 된 것도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원고를 보살펴주는 지인의 집에 가게 되어서 지인의 집과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②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통증 부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과 경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부위와 일치한다.③ 증인 소외1의 진술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이 사건 상병의 부위와 정도, 사고 발생 이후의 정황, 병원을 내원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④ 이 사건 상병은 2주 정도의 물리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염좌로서 그 상병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계속 정상근무를 하였다거나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⑤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동료 근로자들의 각 확인서(갑 제4호증)는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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