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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752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5. ○○○○○○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3. 6.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공정에 종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력검사 당시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 등을 고려하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있어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9년간 ○○광업소 등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고, 원고에게 난청을 유발할 다른 질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고, 원고의 청력손실이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른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 청력 이상으로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노인성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노출경력원고(생략 생)는 1963. 9. 1.부터 1972. 7. 31.까지는 ○○광업소에서, 1974. 9. 25.부터 1984. 10. 25.까지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8dB, 좌측 61dB임.- 원고는 약 20년간 소음성 작업을 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결과 4,000Hz에서의 청력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하여 고령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이 청력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함.나)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청력은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1dB, 좌측 59dB로 측정되었고,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 양측 60dB로 측정됨.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특별진찰시 실행한 검사는 신뢰성이 있음.다) 피고 ○○지역본부 ○○○○회의 심사소견- 심사위원1: 원고는 선산부로 18년 10개월 종사한 자로서 소음노출력이 있고 원고의 난청은 우측 48dB, 좌측 61dB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에 노출된 지 32년 이 경과되었고 원고의 현재 연령이 82세이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심사위원2: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2dB, 좌측 60dB,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 결과 양측 60dB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나 원고의 나이가 82세이고 근무 중 또는 퇴직 후 수년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없으며,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양측 난청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 심사위원3: 원고의 양측 청력역치는 51~55dB로 판단되고,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현재의 난청이 과거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함.- 심사위원4: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2.5dB, 좌측 60dB,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 양측 6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퇴직 후 32년이 경과한 점, 검사 당시 원고가 82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노화 등의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위원5: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2dB, 좌측 60dB,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 결과 양측 60dB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18년 10개월 동안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난청이 발병 및 악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나이, 소음노출중단기간 등을 고려하면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함.- 심사위원6: 순음청력검사결과 및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은 우측 52dB, 좌측 60dB 정도이고,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하면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와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미흡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 주치의의 검사기록, 특별진찰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양측 청력은 아래 표와 같음(단위 : dB).회차구분주파수음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8,000Hz1좌306070859062.5우255060707552.52좌206070858560.8우205555757552.53좌407075859569.1우406065809061.6- 노인성 난청의 특징으로 50세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하는데, 원고의 경우 8,000Hz에서 청력역치가 4,000Hz에서의 그것과 유사 하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소음성 난청은 청력손실치가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될 경우 이를 초과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됨.- 원고의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연령에 따른 청력변화 및 소음성 난청의 진행패턴과의 유사성이 동시에 확인되고, 청력손실치가 8, 000Hz에서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성을 보인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원고에게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나 고막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약 19년 동안 탄광근무를 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것이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 원고의 난청이 소음작업환경에 의한 소음노출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그 주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 난청의 원인에는 노화, 소음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3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81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7,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면서 발병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가) 원고가 약 19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지만,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선산부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굴진의 소음측정치는 91.10dB, 선탄의 소음측정치는 87.31dB, 채탄의 소음측정치는 86.99dB, 보갱의 소음측정치는 79.88dB에 이르러, 원고가 근무하였던 광업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사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하거나 그 인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던 곳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약 19년 동안 탄광근무를 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것이 난청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고, 난청의 주된 요인은 노인성 난청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화, 소음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사 후 소음성 난청을 인지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피고의 감정사항에 대하여, 이는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 중 '소음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에 위배 되는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소견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마)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해지나, 원고는 8,000Hz에서의 청력역치와 4,000Hz에서의 청력역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연령에 따른 청력변화 및 소음성 난청의 진행패턴과의 유사성이 동시에 확인되고, 청력손실치가 8,000Hz에서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성을 보인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특별진찰의도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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