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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752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1. 6.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5. 5. 2.부터 베트남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그곳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 하였는데, 2015. 12. 18. 17:12경 자전거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버스를 추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부척수의 손상,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흉추 1 내지 5번의 압박골절,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7번-흉추 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8. 9. 3. '원고의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외파견직원은 해당 라인의 관리자로 파견된 것으로 스스로의 판단하에 근태관리를 하고 있어 연장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원고는 공장 내 숙소를 이용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식사 이후 사무실로 복귀하려 했는지 숙소로 가려고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원고는 공장설비가 자주 고장나서 사업장에 항상 대기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장설비를 수리한 내역은 없었던 점, 원고는 양생시작 및 종료시간에 품질확인 등을 하므로 평균 오후 9시 정도에 업무가 종료된다고 주장하나 제품규격배합이 변경될 경우에만 원고가 품질확인을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제품규격배합을 변경하지 않았고, 현지인 관리자가 있어 원고가 매일 품질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식사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연장근무여부와는 무관한 점, 원고는 품질관리 등을 대신할 직원이 없어 공장 내 숙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외부숙소 이용시 차임을 보조받을 수 있고, 원고도 외부숙소를 알아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내규상 차량 등의 직접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원고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식당으로 간 것을 보면 식사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연장근무를 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한 것을 연장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이 사건 공장의 설비를 관리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느라 오후 9시경에 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도 저녁식사 후 다시 근무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여전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기 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다.가) 이 사건 공장은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오전 근무조, 20: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근무하는 오후 근무조로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생산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장의 제품 및 설비를 점검하고 설비가 고장날 경우 이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소 오후 근무조가 처음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설비를 점검한 후 21:00경 퇴근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공장은 설비가 오래되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생산라인이 중단될 정도로 큰 고장이 발생하였고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더라도 기록되지 않은 작은 고장도 자주 발생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원고는 연장근무를 하기 위하여 저녁식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전거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당시 이 사건 공장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던 것이고, 비록 자전거를 이용하여 저녁식사를 할 경우 저녁휴게시간인 18:00 이후에 이 사건 공장에 복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 별도로 근무시간을 확인받지 않는 원고의 근무형태나 위 시간대가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의 교대시간에 해당하여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외부숙소를 구하려고 했었다거나 월 1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장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소외1는 2018. 8.경 작성된 문답서(을 제6, 9호증)에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 거래처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을 떠났고 원고가 연장근무를 할 것인지 들은 바는 없는데, 오전 및 오후 근무조마다 현지인 관리자가 있어 원고가 매일 21:00까지 근무를 하지는 않고, 생산되는 제품의 규격이 바뀌어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거나 공장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여 부품을 새로 교체(단순 소모품 교체는 주 1 내지 2회, 큰 고장은 월 1회 정도)하거나 화상회의가 있어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녁식사 후 20:00 또는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는데 그 횟수는 월 8회 정도라고 기재하였다.피고는 소외1의 위와 같은 답변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공장설비를 수리한 내역이 없고 생산되는 제품의 규격이 바뀌거나 원고가 화상회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현지인 관리자가 있어 원고가 매일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저녁식사를 하러 간 것은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소외1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관리팀장으로 인사,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가 담당하였던 설비 및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는데, 원고의 연장근무 횟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은 자신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 근무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횟수를 정확히 알거나 확인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가 매일 제품의 품질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자신이 생각할 때 매일 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와 같이 답변한 것이고, 공장 설비가 고장나는 횟수에 대하여는 기억에 기초하여 답변한 것인데 자주 고장나는 것은 사실이고 잔고장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원고의 평소 연장근무 횟수나 그 사유 등에 대하여 답변한 것은 원고의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답변내용을 믿기는 어렵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및 추가사실 확인서(을 제5호증)에도 야간작업은 현지인 근로자들이 하고 현지인 관리자가 이를 관리하며,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1주일에 약 2회 정도로 큰 공사가 있거나 규격변경이 있거나 회의자료를 만드는 경우에 연장근무를 하며, 원고가 매일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답변서 및 확인서 역시 ○○○○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가 소외1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어서 소외1의 문답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마) 결국 원고의 근무내역을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자는 원고와 생산업무를 함께 담당하였고 공증진술서(갑 제2, 3호증)의 진술자인 소외2, 소외3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에 위 진술서들이 작성되었고, 소외2, 소외3이 원고의 업무상 관리 아래 있었던 자들이므로 위 진술서들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진술서들의 작성시기만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공장을 떠나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위 진술서 작성 당시까지 그들이 원고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퇴근하면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고 있었던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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